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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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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25 16:18 조회4,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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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 (한국변호사/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제18조상 사면이 필요없는 경우, 즉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요건들 중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 상당하는 캐나다 형법상 범죄 중 법정형이 10년 또는 그 이상인 범죄, 즉 10년이 넘은 유일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죄로 해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상해입니다. 한국법상 상해는 캐나다 형법 267조 (assaultcausing bodily harm)에 해당하는데, 그 법정형이 “not exceeding 10 years” 즉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면 신청을 하여 “입국금지사유(Inadmissibility)”를 극복하여야만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다루었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 고객 A님은, 15년 전 술집에서 친구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 일행이 웨이트리스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시비가 붙어 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A님이 실갱이를 벌이는 중에, A님의 친구는 상대방에게 밀려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바닥에 있던 벽돌 조각을 들어 상대방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체포가 되었습니다. A님의 친구가 들었던 벽돌은 형법상 “흉기”로 해석되었고, “야간”에 “흉기”를 들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A님과 그 친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초범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가장 다행한 부분은, 법원의 기록에 첨부된 범죄사실 부분에 A님의 가담부분과 그 친구의 가담부분이 대체로 분명히 정리가 되어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법원의 기록에 A님의 가담부분이 경미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 사건을 신청하면서, 주위적으로는, 10년이 넘은 1죄이므로 일단은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라고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는,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단순 “Criminality” 사건으로 해석해서 사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사면 간주를 주장해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A님의 경우, 비록 한국법상 기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리되어 상해의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A님에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지만, 사실A님의 가담부분은 캐나다 형법상 Assault (폭행)에 해당하고, 단순폭행의 경우 캐나다 형법상 법정형이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위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제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제 주장에 대해 이민국에서는 일부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단순 “Criminality”의 경우로 해석해서, 신청비 200$ 만으로 사면 결정을 내려주었고, 6개월만에 결정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처리기간이 짧게 걸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법상의 범죄기록은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경한 죄로서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이라고 주장을 해 본 덕분에, 추가로 800불을 지불하지 않고 단기간에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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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76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27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20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5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35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96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73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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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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