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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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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16 15:03 조회4,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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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취업 후 이민 혹은 유학 후 이민 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학 후 이민이 가장 미래 지향적인 이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9년에도 가열차게 유학 후 이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 하기 좋은 AINP, SINP, 그리고 MPNP에 대한 칼럼을 쓰고 나니, BCPNP와 OINP 유학 후 이민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리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BCPNP와 OINP의 유학 후 이민 칼럼을 쓰지 않아도 이미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데, 내가 BC주와 ON주에대한 칼럼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칼럼을 쓰는 이유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고, BC주와 ON주의 유학 후 이민을 알려 드려야 캐나다 유학 후 이민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완성되어 질것으로 생각했습니다. 

 

BC주에 가장 큰도시는 벤쿠버이고 각종 유명한 컬리지와 대학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벤쿠버는 대도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적인 생각에서 사람은 무조건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민 과정이 어렵고,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고, 생활비가 비싼 것은 처음 유학 오시는 분들에게는 기회 비용과 같아서, 그다지 진정한 어려움으로 다가 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BC주 공립 컬리지와 대학에서 유학 한것이  BCPNP에서는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BC주에서 자연, 응용,  헬스 사이언스 전공해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쳐야, 잡아퍼 없이도 BCPNP에 신청 가능한 자격을 줍니다. BCPNP는 이처럼 유학 후 이민 문턱이 높습니다. 

BCPNP를 통해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캐나다내에서 공립 컬리지 혹은 대학(공립 & 사립)을 졸업 하셔야 합니다. BC 유학 후 이민은 졸업 후 1년이상을 일을 해야하고, BC의 각 산업별 급여기준과 최소 소득기준(BC 연봉, BC거주지, 가족수)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 조건으로 1년 이상 BC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Metro Vancouver는 5인 이상, 그 외지역은 3인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봉(0-50점)과 일하고 있는 지역(0-10점)에 따라 점수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BC주 벤쿠버에서 유학 후 이민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점들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ON주는 전 세계에서 유학과 이민을 오는 곳이고 캐나다 이민 후 정착지 1위 입니다. OINP는 해외에서 졸업한 학생들 혹은 해외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ON주 고용주의 풀타임 잡아퍼를 받으면 OINP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OINP는 온타리오에서 컬리지 이상 졸업한 분들에게 어떤 특혜가 없습니다. OINP에서 고용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적이고 활발한 비지니스 운영, 근로자가 GTA(Greater Toronto Area)내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연간 총 수익 최소 CAD $1,000,000이상, 5명의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신분의 직원들, 근로자가 GTA(Greater Toronto Area)지역 외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연간 총 수익 최소 CAD $500,000이상, 3명의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신분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는 고용주 조건을 주정부 사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 EE에 비교해서 주정부 이민의 장점은 전반적으로 자격 조건이 낮고, 캐나다 이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정부 이민의 단점은 각 주정부로 부터 노미니를 받고서 이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나시면, 노미니를 발급한 주에서 평생 사셔야 하는 의무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취업 후 이민보다 유학 후 이민이 장기적인 캐나다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고,  유학 후 이민을 할 가장 적당한 주는 기본적으로 이민을 신청하실 분이 진심으로 이민 후 살고 싶은 주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AINP, SINP, MPNP가 BCPNP 혹은 OIPN보다 쉬울수는 있지만, 단지 이민이 쉽다는 이유로 평생 살 마음도 없으면서, 특정주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BCPNP 혹은 OINP로 유학 후 이민을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칼럼을 통해서, 각 주정부 유학 후 이민의 장단점을 따져본 후 그리고 이민 후에 평생 사시고 싶은 주에서 이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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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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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953
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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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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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3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1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4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5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77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09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4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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