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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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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22 13:56 조회3,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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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면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 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자체가 불명한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 있었던 사례의 경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사례 : 고객 A님은, 술집에서 친구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 일행이 웨이트리스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시비가 붙어 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A님이 실갱이를 벌이는 중에, A님의 친구는 상대방에게 밀려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근처에 있던 벽돌 조각을 들어 상대방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체포가 되었습니다. A님의 친구가 들었던 벽돌은 “흉기”로 해석되었고, “야간”에 “흉기”를 들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A님과 그 친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정당방위의 항변이 자주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캐나다에서 일어났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아예 무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님의 사례의 경우는 캐나다법상 상당성(equivalency)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A님의 가담 행위는, 캐나다법 하에 따르면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미만이므로,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10년이 넘은 A님의 위 형사기록은 사면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위 A님의 경우처럼 한국에서의 형사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 대상의 범죄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민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 일단은 사면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A님 사례의 경우 사면을 신청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정당방위의 법리 차이점을 설명한 후 사면의 대상인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한국형법상 공동정범의 법리를 설명한 후, A님의 가담부분만을 정리하여 A님의 범죄행위는 캐나다 형법상 상해가 아닌 폭행죄에 상당하고, 그 법정형은 10년 미만이므로 사면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사면을 신청하면서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단순 “Criminality” 사건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 주장에 대해 이민국에서는 위 사례를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단순 “Criminality” 사건으로 보고 사면을 승인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양 국의 법리를 검토하여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단 사면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양 국의 형사 정책상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사면으로 간주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곁들이게 되면, 범죄기록의 이민법상의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사면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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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76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27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20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5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35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96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73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88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96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78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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