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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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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31 09:07 조회3,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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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이민 세번째 칼럼으로서, Atlantic Provinces중 뉴브런즈윅(NB), 노바스코샤(NS),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NL)에 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4개 주는 연방에서 진행하는 대서양 4개주 이민 프로그램(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AIPP)과 별도로 각 주별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PP는 다음에 쓸  칼럼을 통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브런즈윅(NB)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은 두가지 이며, 두가지 모두 1년 일 경력을 요구 합니다. 먼저, 유학 후 사업 프로그램 (Post-Graduate Entrepreneurial Stream)은 NB에 위치한 공립 대학 혹은 컬리지에서 2년이상의 디플로마를 받고 졸업 한 후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PGWP를 소지한 상태에서 NB에서 사업(100% 소유권)을 직접 1년간 운영 한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만 22세-40세까지, 영어 성적으로 최소 CLB7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NB에서 유학 후 이민의 혜택이 주어지는 고용주 지원 숙련직 근로자(Skilled Worker Applicants With Employer Suppor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OC O, A, B, C, D 모두 해당되며, 총 78점 만점에서 최저 50점만 받으면 됩니다. 나이(만 22세-55세, 10점 만점), 영어 점수(15점 만점), 교육(18점 만점), 적응력(25점 만점), 그리고 일 경력 (10점) 입니다. 짧게 핵심만 알려 드리면, NB에서 유학 후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은 나이(만 25세-55세, 10점 만점 확보), 영어 점수 (CLB4-4점, CLB7-7점 확보), 교육( 2년제 디플로마/ 학사, 15점 확보), 적응력(2년제 디플로마-15점, NB에서 1년 경력-10점), 경력 (1년 -2점)을 받게 되어서, 최저 점수 50점은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바스코샤(NS)도 NB주와 비슷한 유학 후 사업 프로그램(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Stream)을 가지고 있습니다. NS에 위치한 공립 대학 혹은 컬리지에서 2년이상의 디플로마를 받고 졸업 한 후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PGWP를 소지한 상태에서 NS에서 사업(100% 소유권)을 직접 1년간 운영 한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없으며, 영어 성적으로 최소 CLB7을 제출해야 합니다. 

 

NS도 숙련직 근로자(Skilled Worker)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컬리지 이상 졸업 하신 분들은 누구나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NOC O, A, B,C에서만 일을 하셔야 하고, 숙련직 근로자 프로그램은 대체로 스킬이 높을수록 노미니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나이는 만 21세에서 55세까지이며, NOC O, A, B는 CLB5 그리고 NOC C는 CLB4의 영어 성적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EI)는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으로 International Graduates이 있습니다. PEI 고용주로 부터 최소 2년 이상으로 풀타임 잡아퍼를 받고, PEI에 위치한 공립 컬리지에서 2년 이상의 디플로마를 받고, 전공과 관련된NOC O, A, B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신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서가 요청이 있으면 인터뷰에 참여 할 수 도 있어야 하고, 나이는 만 21세에서 59세까지 입니다. PEI는 노미니를 받고나면 $300 PEL 주정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NL)도 PEI 처럼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으로 International Graduates을 갖고  있는데, 장점은 캐나다내에서 2년제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졸업한 PGWP 소지자들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NL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만 21세에서 59세까지이며, NL 고용주로 부터 잡아퍼를 2년 이상 받아야 합니다. NL고용주들의 자격은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된 사업체여야 하며, St. John’s 지역은 최소 2명의 permanent full-time 직원이 있어햐 하고, St. John’s 이외 지역은 최소 1명의 permanent full-time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NL주가 아닌 곳에서 졸업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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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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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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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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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7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8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8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81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11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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