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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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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07 09:31 조회4,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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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혈중알콜농도 0.1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을 준비중인데, 이 경우는 사면으로 간주되나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부터는 한국분들에게 가장 흔한 기록인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경우의 사례들을 통해 그 처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제목의 사례는 최근 캐나다 형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후 자주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캐나다 구형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데 반하여, 신형법은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10년 이상으로 강화되어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또는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Deemed Rehabilitation) 를 검토할 때 구법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신법을 기준으로 할까요? 구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 사례의 경우는 사면으로 간주될 것이고, 신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에는 이 문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을 때 찾아보는 것이 판례인데, 이에 관한 판례도 아직 없어 보입니다. 법 규정도 없고 판례도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원리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위 사례의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법원리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국가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포함)에서는, 죄형법정주의 (Nulla poena sine lege, “no penalty without a law”) 원칙에 따라 행위시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경우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신법의 규정이 더 경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합니다. 즉, 법이 변경된 경우 구법이든 신법이든 더 유리한 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형법도 제1조에서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칙이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절차에도 적용된다면, 위 제목에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이민법상의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시에도 한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시점의 법인 캐나다의 구형법이 적용되므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사처벌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성립된 것으로, 형법 분야에서 형성된 법원리가 행정법 영역에 속하는 이민법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법 영역에서 개정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재량에 속합니다. 더욱이 이민법 영역에서는 이민절차의 수혜자들이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내국민에게는 헌법상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해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본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민주적 법치주의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리인 점으로 미루어, 행정법 영역에서도 법 개정으로 인해 불이익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법규정으로 그 소급효를 명기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추적용하여 이민법상의 불이익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마땅하고,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10년이 경과한 음주기록은 사면으로 간주되는 기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민절차에서 한 번 거절이 나오면 비록 이민심사관의 법률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사면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더라도, 이를 주장하여 사면 절차 없이 이민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면을 신청할 때 위와 같은 사면 간주 주장을 얹게 되면 승인을 받기가 쉬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범죄기록인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앞으로 2-3년 이내에 위 문제를 쟁점으로 한 이민국의 결정 또는 이민위원회 (IRB)나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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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991
2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956
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64
20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94
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31
19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75
19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703
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7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7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70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8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81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11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9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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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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