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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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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04 15:03 조회4,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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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인 2014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1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 사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음주운전 기록으로 사면을 신청하는 경우5년 경과 요건의 기산점을 사례를 통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사례: E님은 한국에서 5년 전 발생한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5개월 후 벌금을 완납했습니다.그런데,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어서 1년 면허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시점은 이제 5년이 넘었으나, 면허정지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E님은 언제쯤 사면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 호에서 본 바대로, 과거의 범죄 기록에 대한 사면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하여, 이민법 시행령 제17조에는 “five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an imposed sentence”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사면을 신청하려면 형의 완료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고객 E는 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사면을 신청하여야 할까요?

 

위 사례 또한 실제로 제가 다루었던 사건에서의 쟁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고객E는 여건상 영주권 절차를 이미 진행해둔 상황이었는데, 사면 신청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면 신청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영주권 심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E님의 영주권 신청건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면신청건을 면허정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5년 기간이 채워질 때까지 미루어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난 후, 현재 나와있는 사면 절차와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모두 통일하여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되는 경우 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무언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양 국  형사 규정상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례, 캐나다 형법상 음주 관련 규정들 및 “Driving Ban” 들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이 때 제 눈을 끈 것은, 이민법 규정에 사면신청기간 5년의 기산점으로 “completion of sentence”라고 되어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면절차에 관하여 이민국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벌로서 “driving ban”이 부과된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시점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왠지 여기에 제가 찾고 있던 실마리가 있을거라는 생각에, 위 이민법 규정과 매뉴얼의 설명을 종합해서 찬찬히 분석해보니, 이 사례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는 외에, 혈중알콜농도의 경중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면허정지기간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형법에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08% 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하면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driving ban”을 추가로 선고합니다. 한편, 캐나다의 각 주들은 각 주법에 정해진 기준에 비추어 추가로 범칙금 등을 과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법 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선고하는 벌칙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뿐이며, 면허정지(License Suspension)기간은 행정벌로서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것인데 반하여, 캐나다 형법상 운전금지(Driving Ban)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의 일종으로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형법상 운전금지 벌칙은 한국법상의 면허정지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한국법상의 면허정지는 캐나다 주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면허정지와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면허정지는, 위 캐나다 이민법 사면절차 기산점의 요건인 “completion of sentence (선고된 형 집행 완료)” 중 위 “sentence (선고된 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고객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일단 사면을 신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위니펙 이민국에서는 벌금형 외 추가로 “Driving Ban”기간이 부과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대해 소명하라고 추가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이민국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일단 한국에서의 면허정지기간은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경찰서 내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의해 불복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캐나다에서 주법에 의해 부과되는 “면허정지”와 유사한 것이며, 형벌의 일종으로 형법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캐나다에서의 “Driving Ban”과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기간 (본 사례의 경우 1년)은, 법원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5년 기간의 기산점은, 면허정지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납부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시에는 이미 면허정지기간 종료 후 다시 5년이 경과하였음도 언급해두었습니다. 

 

사면신청 기산점과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마지막 자료 제출 후 3개월 반이 경과한 시점에 사면 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인 소식에 기뻐하는 고객을 보니, 그 동안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번에 날라가는 듯 했습니다. 

 

사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캐나다와 한국의 법제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본인의 범죄기록이 중하다고 미리 포기하거나 또는 기록이 가볍다고 쉽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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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33
161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30
160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315
1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96
1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93
157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286
156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80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78
1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72
1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52
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44
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41
150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38
149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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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15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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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5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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