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04 15:03 조회4,994회 댓글0건

본문

 

 5년 전인 2014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1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 사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음주운전 기록으로 사면을 신청하는 경우5년 경과 요건의 기산점을 사례를 통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사례: E님은 한국에서 5년 전 발생한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5개월 후 벌금을 완납했습니다.그런데,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어서 1년 면허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시점은 이제 5년이 넘었으나, 면허정지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E님은 언제쯤 사면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 호에서 본 바대로, 과거의 범죄 기록에 대한 사면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하여, 이민법 시행령 제17조에는 “five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an imposed sentence”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사면을 신청하려면 형의 완료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고객 E는 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사면을 신청하여야 할까요?

 

위 사례 또한 실제로 제가 다루었던 사건에서의 쟁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고객E는 여건상 영주권 절차를 이미 진행해둔 상황이었는데, 사면 신청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면 신청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영주권 심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E님의 영주권 신청건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면신청건을 면허정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5년 기간이 채워질 때까지 미루어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난 후, 현재 나와있는 사면 절차와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모두 통일하여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되는 경우 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무언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양 국  형사 규정상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례, 캐나다 형법상 음주 관련 규정들 및 “Driving Ban” 들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이 때 제 눈을 끈 것은, 이민법 규정에 사면신청기간 5년의 기산점으로 “completion of sentence”라고 되어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면절차에 관하여 이민국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벌로서 “driving ban”이 부과된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시점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왠지 여기에 제가 찾고 있던 실마리가 있을거라는 생각에, 위 이민법 규정과 매뉴얼의 설명을 종합해서 찬찬히 분석해보니, 이 사례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는 외에, 혈중알콜농도의 경중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면허정지기간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형법에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08% 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하면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driving ban”을 추가로 선고합니다. 한편, 캐나다의 각 주들은 각 주법에 정해진 기준에 비추어 추가로 범칙금 등을 과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법 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선고하는 벌칙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뿐이며, 면허정지(License Suspension)기간은 행정벌로서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것인데 반하여, 캐나다 형법상 운전금지(Driving Ban)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의 일종으로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형법상 운전금지 벌칙은 한국법상의 면허정지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한국법상의 면허정지는 캐나다 주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면허정지와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면허정지는, 위 캐나다 이민법 사면절차 기산점의 요건인 “completion of sentence (선고된 형 집행 완료)” 중 위 “sentence (선고된 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고객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일단 사면을 신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위니펙 이민국에서는 벌금형 외 추가로 “Driving Ban”기간이 부과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대해 소명하라고 추가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이민국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일단 한국에서의 면허정지기간은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경찰서 내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의해 불복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캐나다에서 주법에 의해 부과되는 “면허정지”와 유사한 것이며, 형벌의 일종으로 형법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캐나다에서의 “Driving Ban”과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기간 (본 사례의 경우 1년)은, 법원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5년 기간의 기산점은, 면허정지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납부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시에는 이미 면허정지기간 종료 후 다시 5년이 경과하였음도 언급해두었습니다. 

 

사면신청 기산점과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마지막 자료 제출 후 3개월 반이 경과한 시점에 사면 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인 소식에 기뻐하는 고객을 보니, 그 동안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번에 날라가는 듯 했습니다. 

 

사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캐나다와 한국의 법제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본인의 범죄기록이 중하다고 미리 포기하거나 또는 기록이 가볍다고 쉽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5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615
43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616
4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25
43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626
43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629
43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카레, 알고 즐기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631
4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32
4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33
42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633
42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644
4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頭寒足熱, 머리를 차게 발을 따뜻..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645
425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650
424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경치료란 ?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4653
423 부동산 [한승탁 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7)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4661
422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668
421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 신청 시 영어시험 14세에서 64세까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679
420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4686
41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88
41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 라이각에 대한 고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698
41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702
41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02
415 부동산 [부동산 칼럼] 베어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706
414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707
4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712
41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No need to move further eas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713
41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풍수 조건에 맞도록 침실을 꾸미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4723
410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3/4 분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4725
40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4730
4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733
40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4738
4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39
405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739
40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2) 아스팔트 슁글의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744
40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이민자 인구 유입 동향 및 이민자의 학군 선호도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747
402 이민 [이민칼럼] 수속이 빠른 온라인 비자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51
40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측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756
40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옥외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758
39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758
39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폐(허파)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4758
39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태양인 부부의 만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4762
39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66
39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770
394 이민 [이민 칼럼] 개정된 Caregiver, 간병인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72
393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773
392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783
39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789
390 부동산 [부동산 칼럼] 콘도를 살 것인가? 아니면 단독주택을 살 것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794
38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돼지고기 예찬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795
38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휴일 기간 중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804
38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낮은 탄도의 샷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804
3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선호하는 효자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804
3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05
38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의 누수 및 빗물이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806
383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806
382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806
38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807
38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소음 방지 공사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817
37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19
37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821
3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를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822
37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비거주자 외국인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26
37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7) - 식기 세척기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28
374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830
373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4832
372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833
37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42
370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육 –골반기저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850
36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 끊으세요!' vs '에이, 커피만은 안되겠는데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851
368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4853
36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4856
3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856
36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거래량 감소 '눈치보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859
364 건강의학 [체질 칼럼] “고기보다는 생선이 낫겠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859
36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864
362 건강의학 [체질칼럼]일광욕과 비타민 D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866
36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화재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871
360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872
35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마시면 건강에 해로운 온수 탱크의 물, 온수 탱크세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874
3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75
35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77
356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878
35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 등 낡은 수도꼭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879
354 이민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891
353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893
3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98
35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주택매입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899
350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917
34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918
3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고기만 먹으면 변이 바나나 같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19
347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4924
346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4937
34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6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941
34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향과 맛에서는 쌍화탕이 으뜸이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4942
3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954
3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955
34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 따듯하게 지내세요- 온수 바닥 난방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967
3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970
3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상 발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972
33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당뇨병과 보리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4973
337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97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