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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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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18 17:08 조회4,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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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 Base Category & Regional Pilot 

 

현재 캐나다 이민의 큰 두가지 방법은 취업 후 이민과 유학 후 이민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투자 이민과 사업이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마침BC PNP에서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9년 현재 BC 사업자 이민 프로그램은 기본 카테고리 (Base Category)와 지역 시범(Regional Pilot) 두가지 입니다. 기본 카테고리 프로그램은 BC 주 어디에서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하시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사회로 부터 추천과 그 지역에서 지정한 특정 사업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점수제(총 200점 만점)로 운영되며, BC PNP에 제출된 에플리케이션을 검토 후, BC PNP가 고득점자에게 에플리케이션을  제출하도록 초청합니다. 

 

기본 카테고리 (Base Category) 프로그램의 기본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 카테고리 프로그램의 주신청자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10년내 3년의 비지니스 오너 경험 혹은 10년내 4년 고위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5년내 3년 비지니스 오너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영어 점수는 필수 조건은 아니나, 공인 영어 점수가 있으시면 유리하십니다. 자산은 최소 CAD$600,000 증명 하셔야 하고, 최소 CAD$200,000은 투자 하셔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최소한 오너 지분은 1/3 이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BC 주정부 수수료는 등록비($300)와  에플리케이션($3,500), 그리고 주요 직원 (외국인 노동자 동반 필요시 $1,000-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카테고리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번째, 준비와 조사 단계로 각자 기본 카테고리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수 자격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하실 곳을 사전 답사 하시면서  비지니스를 준비 하십니다. 두번째, BC PNP에 프로파일을 만들어 각종 필요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등록을 완료하시면, 6주이내에 등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BC PNP에서  에플리케이션 제출하실 분들을 초청 합니다. 세번째, BC PNP에플리케이션을 제출하시고 나면, BC PNP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본 카테고리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이행하는 것을 내용하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프로세싱 기간은 4개월이며, 에플리케이션이 승인을 받으면, BC PNP로 부터 워크퍼밋 지원레터를 받습니다. 네번째로, 24개월 유효한 워크 퍼밋을 받으시고 나서, 사업을 시작 하십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오픈 워크 퍼밋 자격이 부여 됩니다. 다섯번째, 기본 카테고리 프로그램의 모든 조건을 충족 시켰을 경우, 파이널 리포트를 BC PNP에 제출하게 되고, 승인이 되시면, BC PNP로 부터 노미니를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BC PNP에서 받은 노미니와 함께 연방 이민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지역 시범(Regional Pilot) 프로그램은 앞으로 2년간 2021년까지 운영됩니다. 지역 시범 사업 주 신청자의 나이 제한이 없으나, 5년내 3년의 비지니스 오너 경험 혹은 5년내 4년 고위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5년내 3년 비지니스 오너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영어 점수는 필수 조건으로,  CLB4이상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산은 최소 CAD$300,000 증명 하셔야 하고, 최소 CAD$100,000은 투자 하셔햐 합니다. BC 주정부 수수료는 등록비($300)와 에플리케이션 비용($3,500)이 있습니다.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은 반드시 사업 하실 곳을 방문 하셔야 하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최소한 오너 지분은 51% 이상이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지역 사회로 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지정한 특정 사업(세부 사항 -viscanada.com 공지란 참조) 을 시작 하셔야만 합니다. 

 

지역 시범(Regional Pilot)프로그램도 기본 카테고리 프로그램처럼 크게 6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단, 그중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내용은 기본 카테고리 프로그램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지역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첫번째 단계에서 지역 커뮤니티 방문은 필수이고, 그 지역 커뮤니티에 추천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추천을 받으셔서,  BC PNP 프로파일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2019년  BC주정부 사업 이민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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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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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859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950
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845
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647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895
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839
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121
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188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563
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124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582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354
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139
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161
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705
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392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98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534
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17
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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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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