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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펀드실적에 따른 납부기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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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24 10:22 조회3,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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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는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 세 종류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텀라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if Insurance)만 부과된 상품입니다. 즉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그 시점에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순수 보장성’입니다. 따라서 텀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므로 펀드시장이 설사 엉망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보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만

꼬박꼬박 지불하면 계약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홀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에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는 ‘저축성’입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도

가입시에 생보사가 보장했으므로 설사 펀드시장이 엉망이 되더라도 약속한 ‘(순수+추가)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면 계약을 사망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라 중에 매년 ‘배당금’(Dividend)도

지급하는 배당홀라(Participating Whole Life)의 경우, 그 ‘배당금’을 사용하여 조기 완납할 계획으로

가입했다면 펀드시장의 실적에 따라 그 납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80년 초 캐나다의 시중 이자율이 연 18-20%까지 올랐었는데, 그렇게 되니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해약환급금’도 보장하는 홀라의 매력이 줄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가입했던 홀라의

해약과 신규가입을 꺼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보사가

개발한 상품이 바로 유라입니다. 즉 생보사는 텀라와 같이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그

생보사의 세그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더 내는

‘추가보험료’와 그 투자는 각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그 결과인 ‘해약환급금’을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홀라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의 혜택을 이용하여 ‘추가보험료’로 축적한

‘해약환금금’은 나중에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로 사용하든지 또는 생전(노후)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유라의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계약

뿐만 아니라 매년(YRT) 또는 계단식(Step)으로 오르는 계약등 생보사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레벨’로 계약하고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조기완납을 계획했는데

펀드시장이 엉망이 되면, 납부기간이 계획보다 연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가보험료’로 축적된

‘해약환급금’이 계획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순수보험료’를 매년 오르는 YRT로 계약하고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조기완납을 계획했는데 펀드시장이 엉망이 되면, ‘해약환급금’이 계획보다

적게 축적되므로 매년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수보험료’ 조건의 확인없이 유라에 가입했다면, 그 가능성은 거의 99%입니다. 설사 백만불의

‘보험금’이 보장되었더라도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종료되고

보장되었던 거액의 ‘보험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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