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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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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25 16:05 조회5,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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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및 사면 사건에서의 접근 요령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한국의 형사정책과 캐나다 형사정책이 다른 점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형사사건 특히 폭행 상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변사유인 정당방위가 양국간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면 사건에서 어떻게 인용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법학을 공부해보면, 캐나다 등 영미법계에서는 개인의 자유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 (천부인권)로 여기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행사 방식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처벌이라고 여기고, 따라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사, 증거수집 및 공판 과정 등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결정하기까지는 아주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오랜 전제군주정 체제를 가진 역사적 배경, 분단국가로서의 사회적 현실로 인해서, 정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공안 및 사회 질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이용하며, 이를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합니다.

이러한 양국간의 형사처벌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폭행/상해/살인죄에서 항변사유인 정당방위(제3자 방위 포함)의 요건 등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37조는 자기 방어 또는 제3자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물리력의 행사는 정당하다고 하고 있고, 캐나다 법원 판례에 의해 정리된 법리에는 위 요건 외 추가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폭력을 행사했는지 내용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방위 항변사유는 특히 폭행, 상해 등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살인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사례에서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싸움이 발생하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또는 개별적 가담부위가 어떠한지 따지지 않고, 자신의 가담부분 외에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적용하여, 관련된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의 폭행이나 상해죄 기록들 중 상당부분은 이 정당방위 항변이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 고객 B님은,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신부측 신랑측 우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친구가 상대방 일행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상대방 일행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친구를 구해낸 후 친구와 같이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B님은 다음날 아침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B님의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야간”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B님 과 그 친구 및 그날 저녁 싸움에 참여하였던 이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위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신청사건에서 저는, B님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던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던 것이었고, 이는 정당방위(또는 제3자의 방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양 국의 정당방위에 관한 요건의 차이점을 제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캐나다법상의 정당방위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이 캐나다에서 발생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어 무죄가 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B님의 기록은 캐나다법상 폭행(또는 상해)와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캐나다 이민국은 제 정당방위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았지만, “Serious Criminality”로 해석되는 중한 기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 결정을 내주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전체적으로 험해보이는 사건 내용을 정당방위 주장을 통해 재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B님의 전체 인격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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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985
2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952
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58
20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87
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25
19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72
19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701
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3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1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4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5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75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09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4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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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418
18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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