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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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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07 12:58 조회3,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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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 기본적으로 보장(Guarantee)하는 혜택은 ‘몇 세 이전에 사망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금’(Death Benefit)이라도 ‘70세 이전 사망시’와 ‘언제든

사망시’등과 같이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분류되는데, 전자와 같이 ‘보험기간’이

정해진 시점에 종료되는 것을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하고 ‘보험기간’이 평생인

것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보험료와 납부기간’입니다. 즉 가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는 중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보험료는 동일한

‘보험금’이라도 ‘보험기간’에 길수록 비쌉니다. 예를 들어 ‘70세까지, 10만불’을 보장하는

임시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월 $40, 70세까지’라면, ‘평생, 10만불’의 종신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는 ‘월 $110, 100세까지’이니 거의 3배나 비쌉니다. 왜냐하면 ‘보험기간’이

평생이면 생보사로서는 10만불을 언젠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70세로 제한되면 생보사의 위험부담은 70세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월 $40이나 월 $110의 보험료는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됩니다. 따라서 월 $110을 지불하는 한 언제든 사망시 10만불이 지급되지만, 월

$40을 지불하면 70세 이전에 사망해야 10만불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장된 비용을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을 받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부과되는 것을 흔히 보장성(소멸성) 이라고 말합니다.

‘보험금’은 본인 사후에 지급되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장성은 계약 종료시나

사망 전 해약시 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혜택까지 추가로 부여한 저축성(환급형)이 탄생한

것인데, 본인 생전에 본인에게까지 현금을 주어야 하니 보장성에 비하여 얼마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70세 만기환급형’은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70세 생존시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되는 저축성 임시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저축성 종신보험도 사망 전에 본인이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되고,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그 시점의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소멸됩니다.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기간’이 100세까지인 텀100(Term100)을 제외하고 보통 85세에

종료되고 ‘보험금’의 혜택만 있는 보장성 임시보험입니다. 홀 라이프(Whole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종신보험입니다. 반면에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지만 ‘보험금’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

종신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축적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임의로 더 내면 저축성 종신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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