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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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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09 10:26 조회5,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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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에는 범죄기록 심사기준을 완화시켜주겠지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범죄기록이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가슴아팠던 일은 배우자초청이민신청사건에서 배우자의 범죄기록을 소홀히 대처하여, 사면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추방명령을 받음으로써 배우자가 추방되고 그 이후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건들은 거의 모두 사면을 받으셨지만, 이미 거절을 받고 난 후에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면 도와드릴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초청이민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잘못 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나 과거의 범죄기록의 경우에도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너그럽게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가족의 결합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식처럼 알고 계신 위와 같은 내용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배우자가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특별대우는 캐나다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 정책지침인 “Public Policy Under A25(1) of IRPA to Facilitate Processing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Class”의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위 정책지침에 따르면, 위와 같은 특별대우는 배우자의 불법체류로 한정되며, 범죄경력으로 인한 Criminality 와  건강상의 이유 (Health grounds)로 인한 입국거절사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라고 하여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적인 이민신청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최근 상담했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유학을 왔다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비지터 연장 기간을 놓친 바람에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지만 애인을 떠나기 싫어서 남아있었는데,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불법체류 등 흠결이 있어도 용서가 된다는 조언을 받아 안심하고 결혼을 하였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초청이민 준비 중 범죄기록에서 10년이 넘은 음주 2건과 상해 (피해자 전치 3주)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캐나다 내 거주기간이 10년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초청이민을 진행했던 이민변호사는 배우자초청이민이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으니, 이 기록도 역시 너그럽게 용서를 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범죄기록을 이유로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 후 3년 정도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모두 거절되었고, 결국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아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앞으로 취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거절이 나오면 두 번째 신청은 거의 승인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민심사관들은 다른 이민심사관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거절 이후 3년쯤 지난 후 시간의 경과를 근거로 다시 신청을 해보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 거절 이후 그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면서 오히려 재신청의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들어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객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게 캐나다 이민은 기회가 한 번 뿐” 이라는 것입니다. 범죄기록에 관한 캐나다 이민국의 결정은 거의 번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초청이민이라고 해서 과거의 범죄기록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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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953
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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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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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4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1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5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7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77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10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5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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