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12 14:41 조회7,193회 댓글0건

본문

2019년 가을 전격 시행을 발표한, RNIP(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올해 1월, "거꾸로 가는 캐나다 이민"이란 제목으로 RNIP (농촌.외곽지역 임시 이민제도) 이민 뉴스를 소개하였는데요,캐나다 이민(EE)의 인비테이션 점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RNIP 시행 발표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사실 한국이나 호주에서 캐나다 이민만을 보고 오신 많은 분들이 높아진 EE 점수와 영어 자격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040 나이 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 캐나다 이민 제도상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어 이민 플랜과 이민 제도 선정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애로 사항들로 인해 AIPP와 같은 비교적 자격 조건이 낮은 이민 프로그램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 지원자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RNIP를 사전에 준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계 등의 지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분들은 관망 중이거나 아애 RNIP에 대해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가을 시행 예정인, 아직 중요 내용이 발표 되지는 않았지만 RNIP(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EC%BA%90%EB%82%98%EB%8B%A4_RNIP_%EC%9D%B4%EB%AF%BC%2C_%EB%B2%84%EB%85%BC%28vernon%29_%EC%A7%80%EC%97%AD%2C_%EC%84%B1%EA%B3%B5%ED%95%9C%EC%82%AC%EB%9E%8C%EB%93%A4.jpg

 

 

 

 RNIP(농촌.외곽 지역 임시 이민제도)란?

 

아직은 생소한 R.N.I.P!! 이민 업무를 하는 저희도 아직 입에 착 붙지는 않는 이름입니다:)

어떤 제도 인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떤 뜻의 약자인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R - Rural ( 농촌, 도시에 떨어진 변두리 시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N - Northern ( 북쪽, 캐나다에서는 보통 북쪽으로 갈수록 춥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소도시들이 많습니다)

I - Immigration (이민 제도를 뜻합니다)

P- Pilot (임시, 2~3년 등의 시행 만료 기간이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시범 제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긍정적이면 시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 이민제도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 캐나다 외곽의 농촌과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캐나다 기술직 이민 제도 입니다"


 

RNIP의 자격 조건?

 RNIP의 신청 자격 조건은 아직은 미정 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2019년 늦은 하반기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AIPP의 신청 자격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PP 신청 자격 조건 확인 하기!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1515542193

 

 

RNIP_%EC%8B%A0%EC%B2%AD_%EB%B0%A9%EB%B2%95_by_%EC%BA%90%EB%82%98%EB%8B%A4_%EC%9D%B4%EB%AF%BC%EA%B5%AD._%EC%84%B1%EA%B3%B5%ED%95%9C_%EC%82%AC%EB%9E%8C%EB%93%A4.png

[출처: 캐나다 이민국]

 

 

RNIP!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1. RNIP 지정 지역(Community) 확인 하기

RNIP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11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히! 지정 지역 내에서 잡 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지역은 아래 RNIP 지정 지역 리스트를 참고 해 주세요!

 

 

2. 해당 지역의 고용주로 부터 잡 오퍼 받기

지정 지역을 확인 하셨다면 해당 지역에서 나를 지원 해 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ex) BC주 Vernon 지역에서 고용주와 인터뷰 후 RNIP를 지원 해 주기로 약속 받음.

 

3. Endorsement (1차 지역승인)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

다음은 잡오퍼가 포함 된 RNIP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커뮤니티 심사 기관에 접수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아직 신청서가 공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원자의 개인 정보(경력,학력 등)와 사업체 정보 그리고 잡오퍼 내용을 요구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커뮤니티에서 심사

해당 지역의 심사관은 신청서 리뷰를 통해 지원자의 자격 조건과 고용주의 자격 조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초기에 빠른 수속 기간을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5. Endorsement 수령 후 이민 신청 

최종 연방 이민 신청을 위해 1차 주정부 승인서(endorsement)가 요구 되며, 

신체나 범죄 문제등의 개인적인 문제만 없다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6. 캐나다 랜딩 페이퍼 수령 및 커뮤니티에서 정착 지원

이민국은 신청서 심사 후 영주권 승인서(랜딩 페이퍼)를 발송하며 

지원자를 이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경 사무소에서 최종 랜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커뮤니티에서 기초적인 정착 서비스를 지원 해 줄 예정입니다.

 

 

 

RNIP 지정 지역 (Community) 리스트

  • North Bay, ON
  • Sudbury, ON
  • Timmins, ON
  • Sault St. Marie, ON
  • Thunder Bay, ON
  • Brandon, MB
  • Rhineland/Plum Coulee /Gretna/Altona, MB
  • Moose Jaw, SK
  • Claresholm, AB
  • Vernon, BC
  • West Kootenay (Trail, Castlegar, Rossland, Nelson), BC

BC 주의 경우, 버논(Vernon)과 웨스트 쿠트니(West Kootenay) 지역이 선정 되었으며, 
여러 선정 기준이 있지만 기본 선정 기준은 인구 50,000 이하의 대도시 중심부로 부터 75KM 떨어진 커뮤티 입니다.


지역과 지원자 모두 윈윈하는 RNIP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70% 이상의 이민자들이 대도시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원 관련 사업의 사양화로 지하 자원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많은 외곽 소도시들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사회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든 캐나다 이민 제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AIPP 입니다.

그래서인지 RNIP의 신청 자격 조건이 AIPP와 동일 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시장 촉진을 빼 먹을 수 없나 봅니다.

 

RNIP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들의 이주를 장려하여 지역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캐나다 정부,

많은 한국 지원자들이 캐나다 정부의 바램대로 지역 경제에 발전에도 기여하고 영주권도 취득하는 윈윈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이민

성공한 사람들- SP Consulting

info@spconsulting.ca

900 Howe St, Suite 310, Vancouver BC Canada

604-569-1269

 

www.spconsulting.ca 

www.facebook.com/spccanada

www.instagram.com/spccanada

https://blog.naver.com/canadatoday

 

 

%EB%B8%94%EB%A1%9C%EA%B7%B8.%EC%BA%90%EB%82%98%EB%8B%A4_%EC%9D%B4%EB%AF%BC.%EC%B7%A8%EC%97%85%2C_%EC%84%B1%EA%B3%B5%ED%95%9C_%EC%82%AC%EB%9E%8C%EB%93%A4%2C_%EC%9D%B4%EB%AF%BC_%EB%B2%95%EB%AC%B4%EC%82%AC._%EB%B0%B4%EC%BF%A0%EB%B2%84_%EC%B5%9C%EB%8C%80_.jpg

%EB%B8%94%EB%A1%9C%EA%B7%B8.%EC%84%B1%EA%B3%B5%ED%95%9C_%EC%82%AC%EB%9E%8C%EB%93%A4%EA%B3%BC_%EC%BA%90%EB%82%98%EB%8B%A4_%EC%9D%B4%EB%AF%BC_%EC%83%81%EB%8B%B4_%ED%95%98%EA%B8%B0.jpg

%EB%B8%94%EB%A1%9C%EA%B7%B8.%EC%B9%B4%ED%86%A1%EC%9C%BC%EB%A1%9C_%EB%8D%94_%EC%89%AC%EC%9B%8C%EC%A7%84_%EC%BA%90%EB%82%98%EB%8B%A4_%EC%9D%B4%EB%AF%BC_%EC%83%81%EB%8B%B4%2C_%EC%84%B1%EA%B3%B5%ED%95%9C_%EC%82%AC%EB%9E%8C%EB%93%A4.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556
38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62
37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571
3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610
35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638
3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643
3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695
32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811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40
30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854
29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936
2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61
열람중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194
2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201
25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215
24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215
2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234
2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427
21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443
20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497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60
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95
1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647
1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694
15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773
1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852
13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994
1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8010
1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98
1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78
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266
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79
7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629
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89
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170
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89
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821
2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54
1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25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