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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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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06 10:28 조회4,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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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자체 감독 기관인 ICCRC(The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ncil)가 CICC(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로 앞으로 머지않아 대체될 예정입니다. 

 

CICC(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는 공공의 이익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9년 4월 10일 오타와에서 이민부 장관 Ahmed Hussen은 “현재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도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높은 전문 기준을 갖추도록 결단력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법은 미래의 캐나다 이민자들과 자격증을 갖춘 이민 컨설턴트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언급 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 부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조건중 하나인 영어 능력은 CLB 9로 오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어 시험 두가지를 예를들면,  IELTS Academic(듣기 8, 읽기 7, 쓰기 7, 말하기 7)과 CELPIP General(듣기 9, 읽기 9, 쓰기 9, 말하기 9) 은 각 영역별로 위에 언급된 점수 이상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2021년 1월 부터는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법대(Faculty of Law at a University Level)에서 제공하는 ICGDP(Immigration and Citizenship Graduate Diploma Program)을 졸업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단 2개 대학교만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영어 프로그램은 Queen’s University 그리고 불어 프로그램은 Université de Sherbrooke에서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전달 방식은  Online과 Offline을 혼합한 blended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66주(66 weeks)안에 총 9개 과정(이민법과 직업 윤리 포함)을 공부하게 됩니다. 

 

Queen’s University 법대 학장, Bill Flanagan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전 캐나다에 걸쳐서 1년에 약 500명 정도만 입학 가능하고, 입학 자격도 현재 보다 훨씬 더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1년에 약 2,0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어서, 2021년이 되면 약 4분의 1로 입학정원이 줄어 들게 됩니다. 

 

CICC(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가 도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증 없이 이민국 그리고 LMIA서류를 대행하는 일들을 근절해서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캐나다 정부가 함께 투명한 캐나다 이민 정책과 관행을 만들어, 전세계에서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갖춘 분들이 캐나다에 안전하게 이민하게 하고, 그분들이 정착 후 캐나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자는데 큰 의도가 있습니다. 

 

CICC는 자격증 없이 이민/비자/LMIA관련 일을 한것에 대해서 법원 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잘못이 의심될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수단까지 포함합니다. 이제까지 자격증 없이 이민/비자/LMIA 관련 일들을 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어도,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와  법원 명령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 짐에 따라 자격증 없이 이민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9-20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에 걸쳐서 $51.9 million을 자격증 없이 이민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벌금을 현재 수준에서 2배로 올리는 것과  행정적인 처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도입될 새로운 법은 분명하게,  자격증 없이 이민/비자/LMIA관련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불법 행위는 언제든지 법원 명령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과 행정 처분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명한 이민/비자/LMIA 정책이 정착되어, 자격증 없이 이런 일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 상식화 되는 캐나다 사회가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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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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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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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5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6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7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7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77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10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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