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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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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20 10:02 조회7,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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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민시 결격사유 –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해두고 캐나다에서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배우자초청이민절차 중 결격사유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도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C님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한국에 거주하던 D님을 알게 되어 카톡으로 매일 연락을 취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한 달 기한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캐나다 귀국일정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던 C님은,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일단 혼인신고를 해놓자고 D님을 설득하여, 청혼 다음날 두 사람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부모님과 친지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해 둔 것일 뿐이고 부모님과 친지가 참석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과는 다르고, 혼인신고를 결혼 약속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의사표현 정도로 이해하였습니다. 때문에, C님은 랜딩 인터뷰시에 혼인 신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C님과 D님은, 친척들 대부분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 후 두 사람은 부모님들의 상견례를 거쳐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marriage certificate을 첨부하여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혼인 날짜에 대한 추가소명 요청을 받았는데,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일이 영주권 취득일 이전이라면서, 이 경우 excluded family member 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상담사례의 경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는, 지난 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17조 9항 d목으로, 이 규정의 취지는, 영주권 신청시 또는 랜딩시 가족관계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 가족은 캐나다 이민법상의 “family class”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이민법 시행령 117조 9항의 규정은 기망의 의사 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De Guzman v. Canada 외 다수 판례). 

 

또, 배우자초청이민 거절에 대한 항소사건에서 IRB(Immigration Refugee Board)는, ‘영주권 신청시 및 랜딩시 고지되지 아니한 가족은 합법적인 family member 이지만 이민법상 가족 (family class)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고려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ynoso v. Canada 외 다수).

 

그렇다면 C님의 배우자초청이민신청건은 승인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제 판단으로는, 한국법상 혼인의 효력과 혼인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한국인들이 혼인신고의 효력에 관하여 잘 못 알고있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이민심사관의 심사 단계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배우자초청이민을 승인해 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민법은, 혼인의 효력은 신고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혼 규정은, 양가 부모님과 친지가 모두 모여 결혼식을 치러야 비로소 혼인을 한 것으로 치는 일반적 관습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혼인 신고를 한 시점에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C님의 경우처럼, 연인들끼리 결혼 약속의 의미로 혼인 신고를 해두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혼인 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해서, 당사자들이 구청 등에 출석하여 혼인신고에 관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증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의 신분증을 동반하여 제시하면 부부 중 1인 단독으로도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경우도 가끔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동의 없이 제출된 혼인신고의 취소나 무효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혼인신고의 법률 효과를 정확히 모르는 데는, 혼인 신고 절차가 이렇게 간단한 탓이기도 합니다.  

 

현재 배우자초청이민절차가 진행중인 C님의 경우, C님의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가, 위에서 설명드린 전통과 관습에 따른 혼인에 대한 관념과 법률 규정이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매우 간편하고 간단한 혼인신고 절차 내용을 잘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C님이 랜딩 인터뷰시 혼인신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와, 한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시점이 아닌, 캐나다에서 치러진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치러진 결혼식을 기준으로 혼인 시점을 정리하여 제출한 이유에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1-403-342-0040 (사무실),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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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52
1454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 (2/2)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1 2590
14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3877
1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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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398
14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1/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267
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45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413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074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80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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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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