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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각론보다 개론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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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02 11:40 조회3,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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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생명보험이 65세에 연금 전환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보다 더 많은 보험료(Premium)를 미리(더) 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낸 돈이 그동안 자라 목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목돈은 생보사의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의 것이고, 그 목돈이 있으니 생보사가 그것을 매년 분할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인데, 허참 그런 것도 혜택인지.... 만약 그동안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내 왔다면,

생보사가 자기 돈으로 연금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L씨가 집을 사기 위하여 은행에서 몰기지(Mortgage) 10만불을 20년 만기, 연 5.8%의 이자율로

얻었더니 은행이 매월 $700씩 내라고 한다면, 이 $700 속에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L씨에게 목돈 10만불을 맡기고 매년 $8,400씩 20년간

연금으로 받아가는 것과 같은데, 이와 같이 목돈(Single Premium)을 맡기고 일정기간동안 나누어 받는

것이 정기연금(Fixed Term Annuity)입니다. 만약 이자율이 연 5.8%보다 낮으면 연금액은 월 $700보다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몰기지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줄이면 은행에 월 $700 이상 내야 하듯이,

연금(받는) 기간을 15년으로 줄이면 월 연금액도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정기연금은 적용 이자율과

나누어 받는 연금기간에 따라 단순계산으로 월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에 생보사는 물론 은행,

펀드회사, 신탁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세의 남성과 45세의 여성이 당신에게 “나 죽으면 내 가족에게 1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사망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망율표(Mortality Experience)에 의하면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즉 여성에게 더 오랫동안 ‘순수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여성에게 더 적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65세의 남성과 65세의 여성이 10만불을 당신에게 주면서 사망할 때까지

매년 동일액의 연금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겠습니까? 남성의

기대수명이 짧으므로, 즉 연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여성보다 짧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연금을 이렇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것을 종신연금(Life

Annuity)이라고 하고, 이 종신연금은 사망이라는 불확실한 시기의 위험요소를 포함하므로 오직

생보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보사는 가입자가 내는 ‘순수보험료’를 모아서 축적했다가 사망자 선착순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 ‘보험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는 그 비용을 생보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순수보험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받으므로 가입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생전에 쓸 돈’을 축적하려면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낸 ‘추가보험료’의 관리를 생보사에 맡기는 것을 홀 라이프(Whole Life)라 하고 가입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라고 합니다. 각론보다 개론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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