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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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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04 09:38 조회4,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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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커먼로 스폰서쉽은 캐나다 이민 방법중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쉽게 이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캐네디언, 영주권자 스폰서와  결혼, 커먼로 관계가 단순한 경우는 당연히 쉬운 과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많이 거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배우자, 커먼로 스폰서쉽의 기본 요건을 설명 후, 편의성 해산(서류상 이혼: Dissolution of Convenience)과 이혼 성립 요건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커먼로 스폰서쉽은 스폰서와 주신청자가 이민법에 따라 진실한 결혼, 커먼로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신청자의 영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폰서자격은 만18세 이상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감옥에 있지 않아야 하고, 파산 상태 아니어야 하고, 중범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5년내 다른 배우자, 커먼로를 스폰서 하지 않았어야 하고, 주신청자에 대한 의무 사항들을 지킬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청자들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스폰서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간혹, 범죄 기록이 있어도, 캐네디언과 결혼만 하면, 이민이 쉽게 될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배우자, 커먼로 스폰서쉽도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이민 신청에서 거절 됩니다. 

 

편의성 해산(Dissolution of Convenience)이란, 스폰서와 주신청자가 과거에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캐나다 이민법상 필요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입니다. 흔히 발견되는 경우는, 결혼한 부부중, 배우자의 범죄 기록으로, 캐나다 이민이 안되는 것을 고려해서, 서류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입니다. 그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된 배우자가, 배우자 스폰서쉽 이민을 통해,  편의성 해산을 한 전배우자의 스폰서가 되는 경우 입니다. 

 

IRPR 4.1에 따르면, 위에 소개된 편의성 해산 케이스는 거절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편의성 해산 (결혼이나 부부 관계 서류상 종결: Dissolution of Convenience) 을 한후, 잘못인줄 알면서(bad faith) 다시 시작하는부부 관계는 IRPR4.1에 따라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 오피서들은  편의성 해산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케이스 노트에서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이민법상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립 요건을 분명하게 밝힌 중요한 케이스 법(Case Law)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auvelpillai v. Canada (2010년) 케이스에 따르면, 스리랑카에서 결혼을 한 부부가(그당시 스폰서는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에 입국 후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그 후 그 부부는 캐나다내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스리랑카 국적자는 다른 스리랑카 국적자와 결혼을 하고, 이번에는 그 스리랑카 배우자의 스폰서가 되어 배우자 스폰서쉽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민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Mauvelpillai v. Canada(2010년) 케이스는 ‘캐나다 밖에서 결혼을 한 후, 캐나다에 와서 이혼한 경우는, 캐나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혼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처음 결혼했었던 그 나라에서도 적법하게 이혼을 해야만, 이민법상 적법한 스폰서가 될 수 있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커먼로 스폰서쉽은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초혼이 아닌 경우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이민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스폰서 혹은 주신청가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케이스 자체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민을 고려 하실때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서, 캐나다 이민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민법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비자 관련 질문과 조언에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이민법  91조에 따라 이민 자문이 허가된 전문 이민 컨설턴트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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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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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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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42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411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071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75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319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443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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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12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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