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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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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18 09:38 조회4,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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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부터 시작된 EE(Express Entry) 시스템은,  현재 4년째 비교적 안정적으로 FSW(Federal Skilled Worker), FST(Federal Skilled Trades)와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세가지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한 각 연방 세가지 이민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SW(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은, 캐나다내 혹은 외국에서 10년내 스킬 B이상 경력, 최소한 1년 연속으로 일한 경력, 혹은 총 1560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일한 경력, 영어 성적은 최소 각 영역 CLB7이상,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주요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잡아퍼를 받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캐나다 정착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자격 요건(나이, 교육, 경력, 잡아퍼, 언어 능력, 적응성)을 갖춘 후, 총 100점 만점에 67점이 넘어야 합니다. 

 FST(Federal Skilled Trades) 프로그램은 스킬 트레이드 부분에서, 5년내 2년 경력이 있으시고, 영어 점수 ( 듣기, 말하기 CLB 5이상  / 읽기, 쓰기 CLB 4이상 ), 그리고 1년 이상의 잡아퍼 혹은 캐나다에서 발행된 Trades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잡아퍼를 받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캐나다 정착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은 캐나다내에서 3년내 1년 이상의 스킬 B이상 경력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영어 성적은 스킬 B는 각 영역 CLB 5점 이상이고, 스킬 O와 A는 각영역 CLB 7이상 이셔야 합니다. 

 

2015년 연방 EE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CRS 점수는 450점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CRS 점수가 450점보다 낮으면, 연방 이민 초청을 받기가 힘들고, CRS 점수를 450점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각자 적절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CRS 점수를 높이는데는, LMIA (대부분50점 혹은 200점),  영어 성적을 최대한 높이 받거나, 영주권자 이상의 형제와 자매가 있을 경우(15점), 캐나다내에서 컬리지이상을 졸업할 경우(30점), 캐나다내 Trades 자격증 (50점)을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학력 인증, 스킬잡 경력, 영어 점수 제출도 CRS 점수 올리는데 유용한 도움이 됩니다. 

 

CRS 점수 계산하실때, 잡아퍼 부분에서 주의 하실 점은, 잡아퍼란 기본적으로 LMIA가 있는 잡아퍼이며 혹은 LMIA가 면제된 잡아퍼(주로 NAFTS, GATS, Intra-company transferees)들만 포함합니다. 자격증 점수 부분에서도, Trades ( 예:미용사, 목수, 용접사, 요리사등)에서 저니맨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가산점 5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4년이상 운영 되어온 Express Entry 시스템은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으로 평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킬잡(NOC B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하시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킨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무난하게 통과 하실수 있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것 처럼, Express Entry는 서류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거부율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서류가 복잡해 질수 있기 때문에, 간략한 Express Entry지식만으로, Express Entry를 모두 이해 하시기에는 절대 부족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면, Express Entry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일 뿐이며, 그 시스템속에 FSW(Federal Skilled Worker), FST(Federal Skilled Trades)와 CEC(Canadian Experience Class)의 세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각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르므로, 각자 가지고 계신 경력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이민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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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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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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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7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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