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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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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01 09:08 조회7,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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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신청과정과 결과를 받기 까지 케이스에 따라 지루한 기다림과 까다로운 서비스 캐나다 오피서와 인터뷰 과정이 동반되는 것을 고려하면, LMIA 과정 없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LMIA 없이 받을 수 있는 워크 퍼밋과 각종 다양한 오픈 워크 퍼밋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정부 노미니를 받으신분들 관련해서 LMIA 면제 워크 퍼밋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정부 노미니를 받으신 분들중에서 브릿지 오픈 워크 퍼밋(bridging open work permit) 조건에 해당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정부 노미니를 받으신것과 고용주의 잡오퍼 서류를 준비해서, LMIA 면제 워크 퍼밋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230 정부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이 워크 퍼밋에서 주목하실 내용은  특정한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지정된 고용주 이름이 있는 워크 퍼밋(closed work permit)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2년 정도의 워크 퍼밋 기간을 받습니다. 주신청자가 이 워크 퍼밋을 신청할때 가족들 모두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 각각 신청한 비자를 주신청자의 워크 퍼밋 승인 기간과 똑 같이 받게 됩니다. 

 

위에 언급된 LMIA는 면제되나, 고용주가 지정되는 워크 퍼밋의 또다른 종류로, 종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워크 퍼밋(NOC 4217-B)을 소개 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목사(NOC 4154-A)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비지터(방문) 비자를 갖고 계십니다. 이 비지터 비자는 보통 3년정도 유효기간이여서, 비자 연장할때 다소 기간이 길어서 편한 점은 있으나, 목사님들이 이민 하시려고 할때, 목사님 직군이 NOC A여서, 영어 점수(CLB 7)가 다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워크퍼밋은LMIA 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스킬B(NOC 4217)이기 때문에, 이민에서 필요한 영어 점수(CLB 5)에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학생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은, 유학생이 공립 컬리지와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스터디 퍼밋을 승인받은 경우, 캐나다 보더, online 그리고 offline에서 모두 신청 가능 하십니다. 제가 알버타주의 주도이면서 유명 공립 컬리지와 대학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유학생과 가족들 관련 업무를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하게 되었고, 특히 한국 유학생과 가족분들에 관련한 영역은 제가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만큼 정확한 사실과 데이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립 컬리지와 대학에서 ESL 스터디 퍼밋을 받은 유학생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ESL 공부를 하게 되는 학교가 유학생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자격 여부에 핵심 자격 요건인것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중 특이한 것이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신청자의 배우자들 입니다. PGWP를 혼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는 실수중에 하나가, 컬리지 혹은 대학 재학 할때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주 신청자가 PGWP를 신청할때 배우자도 오픈 워크 퍼밋으로 신청하는데, 이럴경우, 배우자들의 오픈 워크 퍼밋을 거절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PGWP 소지자가 반드시 스킬잡(NOC O, A, B)에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우선 PGWP 소지자가 워크퍼밋을 받은 후 일정시간 NOC O, A, B에서 일한 것을 증거로 제출 해야만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발급 하고 있습니다. 

 

인캐나다 배우자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주신청자분들은 오픈 워크 퍼밋 자격이 있으신데, 다행히 오픈 워크 퍼밋 프로그램을 2020년 7월 31일까지 이민국이 연장 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은 배우자 스폰서쉽 영주권 서류를 제출 할때 혹은 이민국에서 파일 번호를 받은 다음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캐나다 입국 도장만으로 비지터 신분을 증명하는 경우, 이민관에 따라서, 오픈 워크 퍼밋을 빠르게 처리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 하시면, 캐나다 입국 후 비지터 비자 연장을 다시 하신 후, 종이로된 비지터 비자를 배우자 스폰서쉽 영주권 신청할때 첨부하시는 것이 오픈 워크 퍼밋을 빠르게 받는 방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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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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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78
1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69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58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50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31
10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28
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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