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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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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15 08:53 조회6,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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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부터 한국 국적분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바이오메트릭스는 현재 2019년 1년동안 캐나다내(Inside Canada)를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 온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해서 문의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이오메트릭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2020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 되는지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바이오메트릭스는 얼굴사진과 지문을 임시 거주 비자(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 한국 국적분들은 비지터일 경우 면제)를 처음으로 신청할때와 영주권 신청(현재 캐나다내 신청자는 면제)할때 마다 캐나다 이민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분들은 미리 바이오메트릭스를 실시 하지 못하며,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에서 바이오메트릭스 제공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바이오메트릭스와 RCMP 핑거프린트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바이오메트릭스는 캐나다 이민국에 신청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을 등록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캐나다 5개국이 공유해서, 바이오메트릭스 제공자의 5개국 출입과 범죄 정보를 5개국이 동시에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RCMP 핑거프린트는 신청자가 캐나다내에서 어떤 범죄 기록이 있는지 사용되는 범죄 조회서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바이오메트릭스 제공을 서울에 위치한 비자 접수 센터 www.vfsglobal.ca을 통해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가 있으며, 바이오메트릭스를 마치고 나면 온라인으로 바로 제공한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내(inside Canada)에서는 원래 2019년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서 실시 될 예정이었느나,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와 캐나다 이민국간에 입장 조절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아 실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메트릭스는 캐나다 전역으로 2020년에는 확대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나다내에서는 바이오메트릭스가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육로 국경과 캐나다에 있는 각 국제 공항에서는 바이오메트릭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워크퍼밋을 받을때 필요한 바이오메트릭스 제공은 국경에서 워크 퍼밋 신청할때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혹 캐나다 이민국에 바이오메트릭스 제공을 위해서 국경 trip(여행)을 언급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워크 퍼밋 신청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바이오메트릭스 제공을 위해서 국경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국경에서 근무하는 오피서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로 보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메트릭스가 임시 거주 비자(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을 위해 사용될때는 10년간 유효하며, 영주권 신청으로 필요할때는 새롭게 바이오메트릭스를 제공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소 하거나, 거절되고 난 후, 다시 영주권을 신쳥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새롭게 바이오메트릭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끝으로  2019년 현재까지 캐나다안에서는 바이오메트릭스가 실시 되지 못했고, 앞으로 바이오메트릭스가 캐나다내에서 시행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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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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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18
147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216
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11
145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97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5
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3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70
14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69
140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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