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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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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22 15:20 조회4,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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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P와 RNIP 제도 확대 기대 속

친이민 정책 기조 유지 될 듯

 

 

 

드디어 2019 캐나다 연방 총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32.9% 득표율로 재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총 157석을 얻어 총 하원 의석수 338석의 과반인 170석에서 13석 모자라 과반 확보에는 실패하였습니다.

34석차 뒤진 보수당은 122석을 얻어 제2당을 유지하였으며 퀘벡당은 32석으로 지난 2015년 선거 때보다 22석 더 획득하여 제3당으로 도약 하였습니다.

NDP는 24 석을 얻어 퀘벡당에 3당 지위 빼겼지만 자유당과 연정으로 캐스팅 보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녹색당은 밴쿠버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3석으로 5당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NDP (신민당)은 친환경 정책과 저소득 지원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한인 후보인 보수당 넬리 신 후보가 당선되어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합니다.

넬리 신 후보는 1만 6588표를 얻어 NDP의 보니타 자릴로 후보를 단 333표차로 앞질러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넬리 신 후보의 지역구는 메트로 밴쿠버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포트무디-코퀴틀람 지역구로 앞으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한편 자유당의 집권으로 캐나다 이민은 친 이민 정책을 유지될 것이라 의견이 우세합니다.

또한 AIPP와 RNIP처럼 경제 인구 유입이 필요한 지역 사정에 맞는 이민 정책의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일부에서는 Municipal Nominee Program( MNP)와 같은 더 진보적인 이민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캐나다 이민 정책이 급진적으로 바뀌거나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캐나다에 적응에 유리한 영어가 유창하고, 기술과 경력을 가진, 젊은 이민자를 받으려는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 이민 제도를 기반으로 영어 실력이나 경력 그리고 학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을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울러 캐나다 취업이민을 고려 중이시라면 한국에서 Ielts 점수를 만들어 오시거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실력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포스팅 내용이 길어져서 캐나다 추천 이민 솔루션에 대해서는 최근 점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캐나다 이민 점수(EE)와 그 대책"을 주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블로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의 신규 이민자 집중 현상과 외곽 도시의 경제 침체와 경제인구 감소 현상으로 유연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유당과 연정 가능성이 높은 NDP의 진보적인 성향을 비추어 볼 때,

"캐나다 이민 전망은 맑음"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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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3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1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4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5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75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08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4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2
18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949
18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418
18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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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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