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ER이해하기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ER이해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9 09:11 조회4,610회 댓글0건

본문

 

 

A44(1) report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보게되는 레터는 아닙니다. 그러나  A44(1) report를 받게되는 분들에게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나다 지위를 잃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법하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A44(1) report란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RPA)의 44조 1항에 근거해서 영주권자와 외국인들에게 작성되는 레터입니다.  제 칼럼을 읽으시면서 앞으로 A44(1) report란 말을 보게 되면, 캐나다 이민법 44조 1항에 근거한 것이고,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가 영주권자 혹은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를 잃게 되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A44(1) report는 아래 case들을 심사하면서, 캐나다 이민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확실할때 준비됩니다. 

1) 지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때

2) 캐나다 입국을 원할때 

3) 캐나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갈때 

4) refugee 신청을 할때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도 A44(1) report가 가져올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 혹은 외국인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피서가 편견을 가지고 의심되는 혐의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여주기 위해 PROCEDURAL FAIRNESS LETTER (PFL – 절차적 공정성 레터)를 해당되는 신청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PROCEDURAL FAIRNESS LETTER (PFL – 절차적 공정성 레터)를 받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가 현재  의심하고 있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출된 신청서를 이민국 오피서가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44(1) report이 영주권자에게 전달 되었을 경우는 IRPA 28조( 영주권자로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5년중 730일)가 가장 흔하며, 보통admissibility hearing으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Admissibility hearing에서 현재 지위를 계속 유지 할지 혹은 출국을 해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A44(1) report가 외국인에게 전달되는 흔한 경우는 A16(1) Obligation – answer truthfully (사실대로 답변하기 의무)와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임시 거주자의 의무)법 조항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반하는 행위와 누락을 통해서,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고 이민국 오피서가 판단할때 입니다.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임시 거주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예들은, 워크 퍼밋 없이 일하기, 스터디 퍼밋 소유자가 학기중에 캠퍼스 밖에서 주 20시간 일하기, 스터디 퍼밋 소유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업 중단하기, closed work permit 소유자가 허가된 고용주 이외에 다른곳에서 일하기 입니다. 

주로 보더에서는 A44(1) 위반 혐의가 의심될때, 오피서들은 신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나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난 후, A44(1) 위반 혐의가 없어졌다고 신청자가 판단할 경우, 다시 캐나다 입국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A44(1) report를 살면서 한번도 받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나, 계속해서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의 수는 늘어 나고 있어서, A44(1) report가 무엇인지 이해 하시고, 이 레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참고 하시면, 편안한 캐나다 생활에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 합니다. 

 

 

22bd6b9c535b9c6744184f9b43d5137a_1543531705_9498.jpg
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646
1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17
1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659
1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724
13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174
1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253
1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956
1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658
13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502
1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439
1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170
1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669
12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93
1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24
12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902
1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80
123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79
12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30
1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483
1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924
1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53
1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893
1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347
11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827
1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661
11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537
1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134
11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283
1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088
1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5082
1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46
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308
1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097
1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531
105 이민 [성공한 사람들]밴쿠버 한인들의 주요 이민 통로 "2018년 BC PNP 보고서 " 발표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4151
10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440
103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233
1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084
10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773
10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337
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415
9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510
9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119
9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60
9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127
9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062
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795
92 이민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3999
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853
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609
8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801
8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99
8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811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611
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108
8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93
8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247
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372
8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511
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농식품 이민 프로그램 소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020
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006
7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498
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16
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4113
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5895
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5071
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800
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770
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이후 세상 준비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623
7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895
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우위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398
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300
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380
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846
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 노미니 프로그램(MNP-Municipal Nominee Progr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194
6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849
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 (Yukon PNP – Skilled W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266
6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391
6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682
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Global Talent Stre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597
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138
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772
5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575
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113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76
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119
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567
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231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966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174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909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68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327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085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866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546
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16
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747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451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83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