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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ER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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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9 09:11 조회4,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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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4(1) report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보게되는 레터는 아닙니다. 그러나  A44(1) report를 받게되는 분들에게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나다 지위를 잃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법하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A44(1) report란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RPA)의 44조 1항에 근거해서 영주권자와 외국인들에게 작성되는 레터입니다.  제 칼럼을 읽으시면서 앞으로 A44(1) report란 말을 보게 되면, 캐나다 이민법 44조 1항에 근거한 것이고,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가 영주권자 혹은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를 잃게 되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A44(1) report는 아래 case들을 심사하면서, 캐나다 이민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확실할때 준비됩니다. 

1) 지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때

2) 캐나다 입국을 원할때 

3) 캐나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갈때 

4) refugee 신청을 할때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도 A44(1) report가 가져올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 혹은 외국인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피서가 편견을 가지고 의심되는 혐의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여주기 위해 PROCEDURAL FAIRNESS LETTER (PFL – 절차적 공정성 레터)를 해당되는 신청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PROCEDURAL FAIRNESS LETTER (PFL – 절차적 공정성 레터)를 받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가 현재  의심하고 있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출된 신청서를 이민국 오피서가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44(1) report이 영주권자에게 전달 되었을 경우는 IRPA 28조( 영주권자로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5년중 730일)가 가장 흔하며, 보통admissibility hearing으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Admissibility hearing에서 현재 지위를 계속 유지 할지 혹은 출국을 해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A44(1) report가 외국인에게 전달되는 흔한 경우는 A16(1) Obligation – answer truthfully (사실대로 답변하기 의무)와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임시 거주자의 의무)법 조항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반하는 행위와 누락을 통해서,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고 이민국 오피서가 판단할때 입니다.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임시 거주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예들은, 워크 퍼밋 없이 일하기, 스터디 퍼밋 소유자가 학기중에 캠퍼스 밖에서 주 20시간 일하기, 스터디 퍼밋 소유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업 중단하기, closed work permit 소유자가 허가된 고용주 이외에 다른곳에서 일하기 입니다. 

주로 보더에서는 A44(1) 위반 혐의가 의심될때, 오피서들은 신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나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난 후, A44(1) 위반 혐의가 없어졌다고 신청자가 판단할 경우, 다시 캐나다 입국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A44(1) report를 살면서 한번도 받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나, 계속해서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의 수는 늘어 나고 있어서, A44(1) report가 무엇인지 이해 하시고, 이 레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참고 하시면, 편안한 캐나다 생활에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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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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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37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22
147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220
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14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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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4
142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71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71
14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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