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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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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2-19 16:30 조회4,210회 댓글0건

본문

 

 

한국 실효형 포함 수사 범죄 회보서에 단지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캐나다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캐나다 사면 신청의 주요 요소인  대상의 범위, 캐나다 연방법, 그리고 범죄의 동등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면 (rehabilitation)과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사실 숨기기)은 명확하게 별개의 영역이여서,  무사히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criminal inadmissibility(범죄로 인한 입국 불가)와 misrepresentation 두가지 영역 모두 각각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criminal inadmissibility보다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해서 영주권 신청에서 거절 되는 경향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1. 캐나다 사면 시기 

▶대상 : 한국의 범죄 행위/ 유죄 판결이 캐나다내에서 최대 10년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일 경우 

 

벌금형 - 벌금을 지불한지 5년이 반드시 지나야 함 

                 *중요: 벌금형인데,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형을 마친게 아닙니다.  

 

형을 마치고 난 후 5년이 지났을 때,   범죄 행위 후 5년이 지났을 때 

 

2. 캐나다 밖 범죄 행위의 요건들 

범죄가 행해졌다.

캐나다 밖에서 일어난 범죄이다. 

범죄가 일어난 곳의 법들 아래에서는 범죄 행위이다.

그 캐나다 밖의 범죄가 캐나다에서 기소될 수 있다.

그 범죄는 캐나다내에서 최대 10년 징역으로 처벌 되어 질 수 있다

 

3.  범죄의 동등성 파악을 위한 3가지 영역

캐나다 밖 범죄가 캐나다 연방법에 동등하는지 여부

committing an act (범죄를 행함)과 conviction (유죄 판결)의 동등 여부

한국 법에서 구제 조항이 캐나다 유죄 판결 혹은 동등 범죄에서의 구제 조항에 적절한지  

4. 한국과 캐나다 범죄의 동등성 (Equivalency of Offences) 

각국 법에서 정확한 용어 비교 

재판관 앞에 제시된 증거 검토

위의 두가지 조합 

 

5. 사면(rehabilitation) 대상의 범위 

 

사면 대상 사면 대상 아님 

 

*conviction (유죄 판결)

 

*Finding by a competent authority that a person of an offence (법원에 의한 범죄의 발견)

 

*committing an act (범죄를 행함) 

이민법 36(1)(c)

 

*deferral of sentence (집행 연기) *charge (혐의)/ confession (자백) 

*dismissal (기각)

*on appeal(항소 중)

*absolute / conditional discharge(완전한/조건적 유예) 

*acquittal (무죄)

*suspended sentence( 형 유예) 

*deferral of prosecution (기소유예) 

*deferral of judgement (판결 유예)

*deferral of conviction (유죄 판결 유예)

*expunged (삭제된) 

 

6. 캐나다 Criminal Inadmissibility 관련 법 사항

캐나다 법률

Criminal Rehabilitation 에 관련된 법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할 필요 없음 

Criminal Code (형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통제되는 약품과 약물법)

Customs Act (관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이민법)

The Firearms Act (무기법)

Youth Criminal Justice Act (미성년자 범죄 공정 법)

Municipal or Provincial Statue 

(시 혹은 주정부 법)

 

 

 

과거 몇년간은 법리 해석 검토 없이 일반인들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서,  rehabilitation을 많이들 신청하셨고,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에  rehabilitation 심사 결과를 검토해 보니, 승인을 위해서는 서류 제출 내용이 전문화 되어야 하며, misrepresentation 이슈와 겹쳐 지면서, 점점 더 쉽게 풀기 어려운 이민 컨설팅 영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면 승인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레터가 아니라, 전문지식과 교육을 받은 사면 전문 이민 오피서들의 사면 승인을 유도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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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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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37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406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067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71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317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437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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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07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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