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2-27 09:18 조회4,172회 댓글0건

본문

 

 

한국에서 수사 기록이 있거나, 범죄 회보서에 기록이 있으면, 일단 캐나다 이민, 비자, eTA(캐나다 전자 입국 허가서) 관련 일을 혼자서 시작하시기 전에,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전문 컨설팅에 따라 계획성 있는 캐나다 이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캐나다 정부 공인 컨설턴트들이 많지 않고, 또한 이민 컨설팅 회사와 유학원들이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하게 캐나다 정부 공인 컨설턴트가 누구이며,  자격증 번호는 몇번인지 확인 하시어, 자격증도 없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언 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튼에서 11년 이상 살면서 전문 이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드먼튼 어디를 가든 이젠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고, 제가 열심히 많은 분들의 이민을 도운 덕에, 그 고객님들과 얼굴 가득 큰 미소를 띠우면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상담에서 부터 랜딩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제가 직접 전담하고 있으니, 인생에서 중요한 큰일을 자격증도 없거나, 이름만 빌려서 쓰는 이민 컨설팅 회사 혹은 유학원을 멀리 하시고, 이제는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편안하게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살아 가실수 있는 멋진 비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게, 캐나다 사면의 심각성은 많이 들어서 이해 하고 있는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 사실 숨김 – 주로 eTA,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신청할때)의 엄중함은 모르고 계십니다. 요즘은 캐나다 사면과 misrepresentation을 동시에 캐나다 이민 심사관들이 살펴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무조건 입국부터 하자는 의도로, 수사 기록과 범죄 기록을 숨기고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eTA를 추진하셨다가는 캐나다 추방과 5년간 모든 캐나다 입국이 불허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법(IRPA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은 수많은 증거와 절차들을 가지고 캐나다 입국 불가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정해둡니다. 그러나 캐나다 사면은 이민법36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6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36조는 개인들이 범죄로 인해 입국 불가한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36조는1항 심각한 범죄 (serious criminality)와, 2항 범죄(criminality)를 포함합니다. 36(1)은 영주권자와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반면, 36(2)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제 캐나다 사면 근거인 이민법(IRPA)36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범죄 vs 범죄 

이민법 36조는 범죄의 기준을 정할때, 유죄판결, 기소, 심지어는 체포의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저질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민법 3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거나, 외국 정부들이 현재 조사중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기소되거나 영장 대상이거나, 외국 정부로 부터 기소를 피해 도망중인 상황에도 사용되어 집니다. 

심각한 범죄와 범죄로 인한 입국 불가를 위한 기본적 요건들 

36조(1)(b)항 (심각한 범죄)

캐나다 밖에서 유죄판결 

그 유죄판결이 캐나다 연방법에서 동등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동등성을 가진 캐나다 범죄는 반드시 최고 10년 형으로 처벌가능하다. 

36조(1)(c)항 (심각한 범죄)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

그 범죄 행위가 캐나다 연방법에서 또한 반드시 기소 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 범죄는 최고 10년 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36조(2)(b)항 (범죄)

캐나다 밖에서 유죄판결 

그 유죄판결이 캐나다 연방법에서 동등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혹은 

단일 사건에서 발생된것이 아닌 두가지 범죄가 유죄판결되다.

두가지 범죄의 유죄판결이 캐나다 연방법에서 반드시 동등성을 가져야 한다. 

36조(2)(c)항 (범죄)

캐나다 밖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는 

캐나다내에서 캐나다 연방법으로 또한 기소할수 있다. 

기소할수 있는 범죄는 기소할수 있는 범죄와 하이브리드(hybrid) 범죄 두개 모두를 포함한다. 

이민법36조 입증할 책임 

이민법36조의 입증할 책임은 캐나다 이민국에 있으며, 입국할수 없음에 대한 이유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들에게 이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오피서들이 사면 거절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화된 사면 전문 오피서들을 승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전문 사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 내용 이기도 합니다. 

 

3dfaf815731eae8787a5c6f3e01b3f73_1576257744_1097.jpg
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를 위한 MLS 리스팅 사진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156
635 시사 나팔절 - The Feast of Trumpets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56
6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Non face to face’ 가입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158
633 금융 Judgment는 무엇이며, 어떻게 Judgment 를 해결할 수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4160
63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160
63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4160
6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분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162
62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164
6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64
62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165
6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저축이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168
625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169
624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72
62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73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73
62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모스퀴엄 밴드 소유 지역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175
6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4184
61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6
61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운동도 체질에 맞게 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187
617 부동산 [부동산 칼럼] BC주의 주택 시장 전망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4190
616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191
615 부동산 [부동산 칼럼] 비가 많이 오는 겨울 철, 집안 곰팡이 방지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4191
6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192
61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200
61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전략적인 소득관리와 연금 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201
611 부동산 [집관리 칼럼] 난방시리즈3(강제 순환 공기 난방기 가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4203
6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04
60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205
60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종대왕을 기리며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205
6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209
60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밑 다락 천정의 썩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210
60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11
60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14
6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체질이 가장 쉽게 병에 걸릴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4215
60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215
6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16
600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217
59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20
59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실내 공기가 탁하고 머리가 아프신가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4221
59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221
596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223
59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25
59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226
593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4228
592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230
591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38
590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39
58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1 (에어 필터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240
5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242
587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44
58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245
58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245
584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246
58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4247
5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48
58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54
58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감자탕과 부대찌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258
57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실전적 스윙, 3/4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4262
5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263
5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267
576 건강의학 소음인은 쉬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4276
57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277
5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77
57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279
5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80
57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4281
570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83
56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284
568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287
567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290
56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295
5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95
56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296
5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97
562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297
56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새로 건축된 주택 보증 보험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298
56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8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300
559 건강의학 등산이 해롭다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4303
55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305
55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306
55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07
55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07
5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310
55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셔츠 첫 단추 끼우기 – 어드레스 셋업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311
55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15
551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318
550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21
5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322
5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324
54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26
54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327
545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32
544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34
5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34
5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2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36
541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36
5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미 설치로 인한 상처 보수 및 스토퍼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4340
5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43
53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50
53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의 오븐 배기 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35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