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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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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14 09:17 조회3,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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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300,000명 이상의 신규이민자들이 캐나다에 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캐나다 년 간 인구 증가의 약 2/3 정도가 신규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각 주, 도시 및 지역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 이민자들에게 안전하고, 알맞은 주거지를 찾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는 신규 이민자들을 위해서 집을 구매하거나 렌트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규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먼저 주택 장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집의 크기(방의 몇 개나 필요한지), 어느 지역 및 어떠한 형태의 집(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을 구매할 것인지 정한다.

 

2.    만약에 렌트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렌트비에 포함되어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전기, 가스사용료 및 기타)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다운타운 지역 및 중심가에 렌트를 할 경우 렌트비가 비쌀 수 있지만 쇼핑, 레크리에이션, 대중교통 및 직장과 가까워서 그 만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집을 찾아보도록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문의해보고, 일간지, 지역신문, 지역부동산 신문 등을 참고하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본다.

 

4.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의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알맞은 주거환경 및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한 다음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곳의 학교, 병원, 쇼핑, 공원 그리고 직장의 가능성 등을 확인해 본다.

 

5.    집을 살 경우 무엇보다도 전문 부동산 중개인 즉 리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리얼터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BC 주를 비롯한 캐나다에서는 집을 살 경우 집을 파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집을 사야만 하는 신규 이민자의 경우 주택 매매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집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홈인스펙터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서 매매에 따른 등기 이전 및 기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주택 모기지의 경우는 살 집을 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시중 은행의 주택 모기지 전문가나, 혹은 모기지 브로커 등을 접촉해서 금리나 조건 등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조건의 모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모기지의 경우 신규이민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리(변동금리, 고정금리)와 상환 및 기타 조건 등을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6.    집을 사기로 결정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시장 현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시중 은행의 금리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를 주택 마련에 투자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신규 이민자로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주택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집을 구매하거나 렌트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집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배관, 전기 및 기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혹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확인해서 모기지나 렌트비 외에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주택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숙지하도록 한다. 캐나다의 각 시(City or Town)는 주택 관련 규칙(Bylaws)들이 있어서 주택소유자나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규정짓고 있다. 특히 렌트를 할 경우 집 주인과 임대인 사이에 여러 형태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BC 주에서는 주로 렌트를 하는 임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 정부의 “Office of Housing and Construction Standards” 산하에 “Residential Tenancy Branch”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rto.gov.bc.ca/

 

9.    새로 이민을 와서 짧은 시간 안에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선택의 폭을 넓히려 하지 말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나 장기간 렌트할 곳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면 서두르지 말고 단 기간 렌트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Don Cho  Ph.D.

Assistan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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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t Park Realty Inc.

Mobile: 778-988-8949  Office: 604-732-8322 

www.doncho.ca

#306-2309 W 41st Avenue, Vancouver, BC V6M 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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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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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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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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