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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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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27 17:27 조회5,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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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 미혼이라던 워크 퍼밋 소지자 고객님이 영주권 컨설팅 계약 후에, 사실은 커먼로 파트너가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동반 가족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객님들이 컨설팅을 의뢰하실때, 처음부터 중요한 변수 요건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얘기 하면, 케이스가 복잡해져서 컨설팅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컨설팅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할때,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의 변수를, 일단 숨기고 싶다는 것이 크게 작용할때 입니다.

 

일단 컨설팅 계약이 되면, 고객님들은 다소 안도한 위치에서, 고객님 본인이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관계들을 하나 하나씩 얘기 하기 시작 하시기도 하십니다. 담당 책임 이민 컨설턴트로서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컨설팅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컨설팅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결제 하시기를 요청 하기도 하지만, 모든 관련 법조항, 프로그램 세부사항, 고객님의 세부사항, 개인 기록 모두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점에서, 처음 계획한 고객님 프로파일을 접고, 다시 새로운 고객님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한국분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커먼로 파트너쉽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워크 퍼밋 소지자 고객님의 커먼로 파트너 (Common-law partner)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를 칼럼을 통해 소개해보는 것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혼이었던 고객님에게 새로운 동반 가족이 추가 되는 경우는, 그 새로운 동반 가족이 캐나다 이민법이 규정하는 가족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결혼은 국가가 인정한 혼인 관계 증명서가 있어서 쉬운 과정이지만, 커먼로 파트너쉽은 신청자 본인이 커먼로 파트너쉽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캐나다 이민법하에 커먼로 파트너쉽의 자격이 있으신지, 두분 인터뷰와 증빙 서류를 통해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기준 요건으로 삼은 세가지 핵심 요소는, Consecutive Cohabitation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동거),  Conjugal Relationship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관계와 상황은 결혼과 동일), 그리고 Applicants’ onus to prove their relationship ( 신청자들의 커먼로 파트너 입증 책임) 입니다. 

 

또한 제가 커먼로 파트너 관계 입증 서류로 검토한 것은, 이민국 커먼로 파트너폼(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과 각종 커먼로 관계 증빙 서류 (공동 주거지 리스 / 구입 계약서, 공동 주거지 이외에 죠인트 재산, 죠인트 은행 계좌 / 신용 카드, 소득 신고시 커먼로 파트너쉽 선택 여부,  생명 보험 수혜자로 커먼로 파트너 지정등) 이였습니다. 

 

위에서 소개된, 워크 퍼밋 소지자 고객님 (NOC B 스킬 & LMIA 워커)의 커먼로 파트너가 워크 퍼밋 연장이 급하게 필요해서, 저는 두분에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 시켜서 캐나다 국경을 다녀 오도록 했습니다. 국경에서 오피서들은 준비해간 서류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두분의 관계가 캐나다 이민법상 진짜 커먼로 파트너인지 확인 후, 커먼로 파트너에게 오픈 워크 퍼밋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두분의 커먼로 파트너쉽을 기본으로,  저는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제 고객님들은 제가 정확하게 두분들의 커먼로 파트너쉽에 대한 인터뷰와 철저한 서류 검토를 통해서, 제가 자신있게, 두분 관계를 공증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 없이, 단지 제 칼럼을 읽고, 전문가 컨설팅과 완벽한 공증 과정 없이, DIY(Do-It-Yourself)로 준비된, 커먼로 파트너쉽 관계를, 보더에서 시도해 보는 것과 영주권 신청은 분명히 안전하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계약 없이,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료의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은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이민 변호사만 할 수 있으니,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을 하실때,  반드시 상담 하시는 분의 자격 요건(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이름과 자격증 번호 / 이민 변호사 이름)을 확인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칼럼을 쓰는 이유를 말씀 드리면,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트시에서 캐나다 이민 관련 전문 지식, 기술 그리고 많은 경력을 가진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서 생생한 정보를 정확하게 캐나다 이민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 이민 정보는, 전문가에게 유료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알버타주 커머셜 & 주택 리얼터

알버타주 모기지 에이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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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79
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76
1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68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56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45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28
10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26
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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