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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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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12 17:28 조회5,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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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칼럼은 2020년 각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중  첫번째 순서로,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MPNP)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신, Skilled Workers in Manitoba (SWIM)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매니토바 PNP Stream (PNP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SWM)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행중인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SWM)

 

매니토바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니토바 고용주의 필요한 노동력 확보를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SWM은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와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두가지가 프로그램으로 운영 됩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니토바주의 SWM은 지속적인 고용과 충분한 기술, 교육 및 훈련, 근무 경험 및 영어 능력을 통해 매니토바주와 강한 관계를 가진 지원자들을 지명(nomination) 합니다. 이를통해, 매니토바 주 경제와 지역사회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반드시, 자격증을 갖추고 나셔서, 일을 하셔야,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SWM을 통해 MPNP 신청을 하려면,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명(nomination)은 점수제가 아니라, 합격(pass)/ 불합격(fail)으로 결정 됩니다.

 

1)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일 경력: 아래 4개중에 하나 

In-demand Occupations List (이하 IDOL) 최소 6개월 일 경력 - 임시 외국인 노동자(이하 TFWs) & 매니토바주 컬리지 이상 졸업자 (공부한 전공 아니여도 됨)

IDOL 최소 1년 일 경력 - 타주 컬리지 이상 졸업자 (공부한 전공 아니여도 됨)

IDOL 아닌 최소 12달 일 경력 – LMIA 혹은 LMIA 면제 워크 퍼밋 소지자 

IDOL 아닌 최소 12달 일 경력 - 매니토바주 컬리지 이상 졸업자

추가 요건: 신청시 매니토바 거주, 풀타임 잡아퍼, 홈베이스 사업 안됨, 파트타임 안됨. 커미션 급여 안됨 

영어 성적: 최소 CLB 7(규제되는 직업), 최소 CLB 6( 자격증 필수 trades 직업), 최소CLB 5(모든 다른 NOC 0, A, B,  최소CLB 4 (NOC C 혹은 D)

적응성 : 매니토바에 살겠다는 능력과 의도 반드시 증명 

 

2)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MPNP와 자격있는 고용주가 캐나다 밖에서 신청자들을 인터뷰 하며, MPNP에 신청하도록 초청된 신청자들을 지원합니다. 

일 경력

채용중인 직업과 관련된 고용 경험 또는 고용주가 확인한 기타 관련 경험에서 지난 5 년 동안 최소 2 년;

2 년이 아닌 경우 고용주가 확인한 관련 경험

추가 요건: 풀타임 잡아퍼, 고용주는MPNP 신청시 최소3년 이상의 사업을 운영, 홈베이스 사업 안됨, 파트타임 안됨. 커미션 급여 안됨 

영어 성적: 최소 CLB 7(규제되는 직업), 최소 CLB 6( 자격증 필수 trades 직업), 최소CLB 5(모든 다른 NOC 0, A, B,  최소CLB 4 (NOC C 혹은 D)

적응성: 매니토바에 살겠다는 능력과 의도 반드시 증명

⑤나이: 21-45세

⑥교육: 컬리지 이상 교육과 필요 자격증 ,  NOC C와 D는 필요한 기술 소유

⑥고용주 자격: 고용주는MPNP 신청시 최소 $250,000 매출과 최소3년 이상 사업 운영 

 

[In-demand Occupations List 링크] 

https://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in-demand-occupations/

 

유료의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은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이민 변호사만 할 수 있으니,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을 하실때,  반드시 상담 하시는 분의 자격 요건(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이름과 자격증 번호 / 이민 변호사)을 확인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칼럼을 쓰는 이유를 말씀 드리면,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트시에서 캐나다 이민 관련 전문 지식, 기술 그리고 많은 경력을 가진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서 생생한 정보를 정확하게 캐나다 이민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 이민 정보는, 전문가에게 유료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SWIM 신청 자격 대상 

1. 매니토바주 밖에서 컬리지 이상 PGWP 소지자 : 매니토바주1년 이상의 자격있는 일 경력 

2. 매니토바주에서 졸업한 컬리지 이상 PGWP 소지자: 6개월 이상의 자격있는 일 경력 

3. 오픈 워크 퍼밋 소지자: 6개월 이상의 자격있는 일 경력

4.  LMIA 워크 퍼밋 소지자 : 6개월 이상의 자격있는 일 경력

 

SWIM 신청 자격 요건 

1. In-Demand Occupations list에 있을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in-demand-occupations/#indemand

1) - Business, finance and administration occupations

2) -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and related occupations

3) - Health occupations

4) - Occupation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government service and religion

5) - Occupations in art, culture, recreation and sport

6) - Sales and service occupations

7) - Trades, transport and equipment operators and related occupations

8)- Occupations unique to primary industry

9) - Occupations unique to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2. 잡타이틀에 맞는 CLB 영어 성적 

 

끝으로, 제가 칼럼을 쓰는 이유를 말씀 드리면, 캐나다  알버타주 에드먼트시에서 캐나다 이민 관련 전문 지식, 기술 그리고 많은 경력을 가진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서 생생한 정보를 정확하게 캐나다 이민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쉽게 개인 맞춤 컨설팅을 질문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계약 없이,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료의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은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이민 변호사만 할 수 있으니, 캐나다 이민 관련,  영주권, 비자와 LMIA 컨설팅을 하실때,  반드시 상담 하시는 분의 자격 요건(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이름과 자격증 번호 / 이민 변호사)을 확인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알버타주 커머셜 & 주택 리얼터

알버타주 모기지 에이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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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642
1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640
1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626
1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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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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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93
1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88
1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80
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78
1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69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58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50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31
10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27
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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