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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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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08 09:30 조회4,028회 댓글0건

본문

 

 

현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빠르게 전염되고, 그로인해 전세계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마비되어 가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고통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가닥을 잡아, 회복을 시작 할 수 있을지 알수가 없으나, 앞으로의 향방을 어느정도 가늠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이 곧 도래할 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2020년 3월 18일 캐나다 역사상 한 시점이될 외국인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이 실시 되었고, 3월 26일 임시 명령 면제 대상자 확대 실시가 발표 되었습니다.  

 

캐나다 교통부는 2020년 3월 18일 부터 외국인은 캐나다행 국제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명령을 시행 했습니다. 임시명령에서 의미하는 외국인은  캐나다 이민법(IRPA) 제 2조 1항에 따른,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과 국적 없는 사람으로 정의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가족 (임시 명령에서 정하는 직계가족임)은 캐나다 입국 금지 면제 대상자 입니다. 임시 명령에서 정하는 직계가족이라 함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커먼로 파트너, 그 배우자와 커먼로 파트너의 부양 자녀, 그 부양자녀의 부양자녀를 포함 합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와 양부모, 그 부모와 양부모의 배우자 혹은 커먼로 파트너,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보호자와 개인 교사도 직계 가족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외국인들중 면제 대상은, 2020년 3월 18일 혹은 그 이전에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영주권 승인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COPR) 되신분들을 포함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중 eTA만 소지하고 계시고, 워크 퍼밋 혹은 스터디 퍼밋을 소지하지 못한분들은 입국 금지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eTA만 소지한 외국인의 직계 가족들은 입국 금지 면제 대상자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중, 비지터, 스터디 퍼밋과 워크 퍼밋 연장 하셔야 하는 분들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비자 연장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내에 있는 바이오메트릭스 제공 장소인 서비스 캐나다가 임시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싱 지체는 예상 하시는게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그외 인디언법에 따라 인디언으로 등록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19 질병 대응을 돕기 위해 초청되어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 직계 가족 구성원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영사관이 캐나다에 입국할 권한을 서면으로 부여한  사람,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 (in transit)들도 입국 금지 면제 대상자에 속합니다. 

 

입국 금지 면제 대상자들은 캐나다 입국 후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국경을 넘어 상품의 흐름을 유지하는 트럭 운전사는  격리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코로나19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 예정자들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학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정상적으로 PGWP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이민국 오피스 프로세싱 센터 운영은 중요한 서비스(critical services)로만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시민권 선서식, 시험 및 재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영주권 랜딩 예약과 난민 신청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예약 변경을 위해서 고객들은 캐나다 이민국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캐나다 전역의 58개 바이오메트릭스 실시 장소인 서비스 캐나다가 임시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이,  전세계가 빠른 시간에  한꺼번에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서 경제, 정치, 문화가 마비되어 버리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빠르게 극복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날들을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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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90
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015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17
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010
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494
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62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78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092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33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02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46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006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74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51
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12
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8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77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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