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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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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22 09:23 조회5,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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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취업 후 이민을 생각할때, 한국에서 유아 교육 관련해서 학력이 있으신 분들은, 데이케어 취업 후 이민을 한번씩은 생각해 보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각 주마다 데이 케어 관련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유아 교육 관련 학력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큰 무리 없이, 캐나다 데이케어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것 같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이민의 한 방법으로 알버타주 데이케어 취업과 이민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취업 후 이민 과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1.  알버타주 자격증 전환 

2.  취업: 오픈 워크 퍼밋, LMIA 워크 퍼밋 

3.  이민: Alberta EE, AINP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

 

1. 알버타주 자격증 전환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시려면, ECE(Early Childhood Educator)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자격증 전환에 핵심적인 요건은 한국의 학력과 영어 성적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표를 통해 설명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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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서술된 한국 전공에 해당 하시는 분들은, 알버타주에서는 레벨 1, 2혹은 3로 전환하실 수 있는 학력은 갖추셨습니다. 그러나 알버타주에서 레벨 2와  레벨3자격증 전환을 위해서는  영어 성적 (아이엘츠 제너럴 각 모쥴 6점/ 셀핍 제너럴 각 모쥴 7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벨 2와 레벨 3 자격증 전환은 필요한 학력과  영어 성적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단, 영어 성적이 없어도, 유아교육 관련 학점이 있으시면 레벨 1으로는 전환 가능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아동학 학사를 졸업 하신 분들은 영어 성적이 있으시면, 레벨 3로 전환 가능하시고, 영어 성적이 없으시면, 레벨 1으로 전환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2.  취업: 오픈 워크 퍼밋, LMIA 워크 퍼밋 

자격증 전환이 이루어 지고 나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워크 퍼밋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혹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가지신 분들은 바로 구인 광고를 하고 있는 데이케어에 이력서를 보내셔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외분들은 데이케어 고용주가 LMIA 승인을 받은 후, 본인의 워크 퍼밋 신청을 해야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LMIA가 승인되기 좋은 가장 좋은 상황은, 고용주가 구인하려는 하는 퍼지션에, 학력,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영주권자 혹은 캐네디언이 단 한명도 없을때 입니다. 따라서, 데이케어를 통해서 LMIA 를 진행하기 유리한 레벨은 단연히 레벨3입니다. 현재 알버타주에서 데이케어 구직 이력서를 받아 보면, 레벨 1에 지원하시는 영주권자 캐네디언들도 이미 레벨 1 자격증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알버타주의 캘거리, 에드먼튼과 같은 대도시에서 취업 후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레벨 3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LMIA 진행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벨 1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LMIA를 통해서 취업 후 이민을 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작은 커뮤니티에 있는 데이케어 정도가 되어야, 지원하는 영주권자 혹은 캐네디언이 없어서, LMIA 승인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3. 이민: Alberta EE, AINP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으시거나 한국에서의  경력이 캐나다 이민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Alberta EE는 레벨 1, 2, 3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AINP AOS는 레벨 2와 3만 가능하십니다. AINP AOS는 경력을 증명할만한 서류와  영어 성적이 준비되면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Alberta EE는 그외에 학력 인증을 반드시 준비 하셔야 합니다. Alberta EE를 제대로 잘 제출 하시면, 연방에 제출 후 5~6개월 정도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EE는 연방 오피서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EE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경우, 빈번하게 거절되었다는 사례들과 연방 EE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 취업 후 이민은 유아 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캐나다 이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데이케어 취업 후 이민을 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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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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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79
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76
1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69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56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45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29
10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26
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83
1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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