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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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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13 07:47 조회4,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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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객님들중에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해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국 (IRCC)과 캐나다 국경 서비스 에이젼시(CBSA)로 부터 캐나다를 떠날것을 명령받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민법 위반(non-compliance),  오피서에 의해 감지된 이민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범죄가 가장 크게 


이유야 어떻든 강제로 캐나다를 떠날 것을 명령받는 당사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지고, 그 영향력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것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이 추방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원하시거나 혹은 이민 까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종류와 문서 번호 

1. Departure Order (출국 명령) - 문서 번호 IMM 5238

2.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 - 문서 번호 IMM 1214B

3.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 -문서 번호 IMM 5238B


1. Departure Order (출국 명령)


Departure Order문서 번호는 IMM 5238입니다. 이 문서를 받게 되시면, 출국 명령(Departure Order)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Departure Order를 받으신 분은, 출발 공항에서 CBSA오피서가 떠나는 분의 출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를 떠나라는 절차를 잘 따른다면, 입국 당시에 입국 요건을 충족하시면 언제든지 캐나다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후에 캐나다를 떠나거나, CBSA오피서가 떠나는 분의 출발을 확인하지 못하면,  출국 명령(Departure Order)은 자동적으로 추방 명령(Automatically Deportation Order)이 됩니다.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게 되면,  캐나다로 입국을 원할때,  반드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는 허가(ARC :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ARC의 승인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가능한한 추방명령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Departure Order(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 사례

    CBSA 오피서가 미국과 캐나다 육로 국경(Flagpole)에서, 육로 국경(Flagpole)에서 워크퍼밋으로 변경하려는 비지터를 인터뷰 하던 중, 이민법 위반에 의심이 갈 경우 

    IRCC 오피서가 캐나다내에서 신청된 각종 비지터 비자, 워크 퍼밋과 스터디 퍼밋을 거절할때

    CBSA에서 의해서 캐나다 영주권 지위를 잃은것이 발견 되었을 경우 


2.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 문서 번호는IMM 1214B입니다. Departure Order(출국 명령)와 비슷하게,  출발 공항에서 CBSA오피서가 떠나는 분의 출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을 받게 되시면 12달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며,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날짜가 명시된 출발증 [Certificate of Departure (IMM 0056B)]을 발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misrepresentation(거짓 진술)로 인한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은 5년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isrepresentation(거짓 진술)로 인한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을 제외하고, 12달이 지나서 캐나다 입국을 원할때는, Departure Order(출국 명령)과 같이 입국 당시에 입국 요건을 충족하시면 언제든지 캐나다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입국 금지 기간 동안에 캐나다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는 허가(ARC :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ARC의 승인율이 극히 낮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Exclusion Order (출입 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 사례

    CBSA 오피서가 비지터로 캐나다오는 외국인을 인터뷰 하다가, 그 외국인이 캐나다 입국 후 불법으로 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경우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가 워크 퍼밋 없이 일하는 외국인을 캐나다내 일하는 현장에서 발견한 경우 

    CBSA 오피서가 육로 국경(Flagpole)에서 워크퍼밋으로 변경하려는 비지터를 인터뷰 하다가, 불법으로 일한 것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가질 경우 


3.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 문서 번호는 MM 5238B입니다.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을 받게 되면, 영구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게 되면,  캐나다로 입국을 원할때,  반드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는 허가(ARC :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ARC의 승인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가능한한 추방명령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추방 명령은 일반적으로 범죄, 안보 문제, 인권 침해 및 조직 범죄를 다루는 혐의에 대해 발행됩니다. 추방 명령의 다른 이유는 캐나다 시민권의 철회 및 출국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지만 물론, 이것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을 받게 되는 사례 

    캐나다 이민법 (IRPA) 36(1)(a)와 2(a) 범죄에 의한 주신청와 동반 가족 

    캐나다 이민법 (IRPA) 40(1) Refugee 신청자의 misrepresentation(거짓 진술)에 의한 주신청와 동반 가족 

    출국 명령( Departure Order)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위에서 설명된 추방명령중 Departure Order와 12달  Exclusion Order는 명령만 잘 준수하고, 모든 신청하는 에플리케이션에 분명하게 밝히시면,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에플리케이션 신청에 따른 동반된 후속 조치가 일반인들은 부담스러울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캐나다 전문 이민 컨설턴트에게 eTA에서부터 각종 퍼밋과 비자, 영주권 신청시 컨설팅을 받으시는게 당연히 안전하십니다.  끝으로 이번 칼럼 주제와 연관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G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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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320
1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00
1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98
157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288
156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86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85
1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78
1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57
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55
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44
150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42
149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40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26
147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225
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20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09
144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200
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7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75
14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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