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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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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20 08:30 조회4,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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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을 떠나, 보다 나은 나라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살 생각을 할때, 고려해야 될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확인해보고, 확신이 들때 이민 갈 나라에 대해서 준비가 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하시는 많으신 분들이 이민에 대한 생각은, 한국 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 있는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평생 무직이면서, 캐나다 와서 일할 잡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 혹은 공무원 생활만 하신 분들이, 캐나다에서 바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하시거나, 쉽게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문의 받은 가장 인상 깊었던 두가지 케이스는 유명 대학 박사 출신에 한국 대기업에서 핸드폰 개발 하시는 분이, 현재 아이엘츠 제너럴 6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데, 캐나다에서 교수로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공립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캐나다에서 유학 후 이민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캐나다 도서관에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요리, 용접, 미용과 같은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하시던  분들은 캐나다로 일하러 오실때  빠른 시간안에 일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유는 캐나다 고용주가 구인을 할때 경력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캐네디언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무직, IT 전문가, 엔지니어, 학교 선생님, 의사, 간호사, 교수 등과 같이 각종 전문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고용주가 적합한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캐네디언들을 찾기가 쉽거나, 캐나다에서도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캐나다 교육이 없이는, 빠르게 캐나다 노동 시장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가장 큰 유형은 취업 후 이민, 혹은 유학 후 이민으로 나뉩니다. 취업 후 이민은 캐나다 입국때 부터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이 있어서, 일정 시간 일을 하고 난 후 이민을 하는경우를 말하며, 유학 후 이민은, 우선 캐나다 교육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영어를 공부한 후 일정기간 일 한 후 이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취업 후 이민은 물론 오픈 워크 퍼밋, 워킹 홀리데이, 주재원 워크 퍼밋도 포함 하지만, 가장 많은 케이스를 차지 하는 것은 LMIA 기반의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신 후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LMIA는 캐네디언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캐네디언들에서 찾지 못했을때, 서비스 캐나다에 신청하는 에플리케이션 입니다. 따라서 LMIA신청은 주로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캐네디언들이 하지 않는 일들의 고용주들이 신청하는 것이고, 따라서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부분이 제가 앞서서 말한것 처럼 한국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신던 분들이 취업 후 이민하기가 싶다고 한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에서 공무원, 사무직, 학교 선생님, IT 기술자, 간호사들과 같은 전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LMIA로는 캐나다 조기 취업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캐나다 노동시장도 한국 시장처럼 자유 경쟁체제이며, 더군다나 영어가 모국어인 캐네디언들과

경쟁을 하게되는 직업을 캐나다에서 갖고 계시다면,  유학 후 이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2의 삶의 터전을 찾아 캐나다에 오셔서,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신다면, 우선 필요 조건인 취업 할 수 있는 기술, 전문 지식과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은 캐나다 이민의 시작이자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은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이 막연한 동경으로 인한 캐나다 이민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경력과 실력에 맞는 캐나다 이민 방법을 통해, 만족스러운 제2의 인생을 시작 하는데, 생각을 깊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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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G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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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955
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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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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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7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6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8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8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80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10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8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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