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3-1)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부동산 |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6-10 08:37 조회3,098회 댓글0건

본문

셀러가 바이어로부터 오퍼를 받으면 팔린 것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가격을 매우 공격적으로 또는 시장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광고하면 바로 사겠다는 오퍼가 들어 오지 않을까요? 가장 빠른 시간안에 가장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가격이 무기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더 받아야 하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를 따지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샘법입니다.


얼마에 팔지 또는 팔릴지 몰라서 무조건 비싸게 내 놓고 버텨보자한다면 단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높게 불러도 시장이 알아서 결정해 줄것 같지만 같지만 현실은 다름니다. 공격적이고 시장의 법칙을  잘아는 대부분의 바이더들은 싸면서도 좋은 물건을 먼저 공격합니다. 진정한 시장가치 (FMV)나 가치산정 (Valuation)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물건에 정말 관심있는 바이어는 원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고 가정해도 가격을 깍으려 할터이지만 다른 바이어에게 그 좋은 물건을 놓치고 싶지 않으면 진정하게 살 의사를 보여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겠다는 오퍼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날짜: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이날이 팔린 날짜가 됩니다.

    법에 등록된 이름과 주소 (셀러와 바이어 모두)

    등기소에 기록된 집 명부

    증거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납부 벙법과 시기, 조건

    원하는 가격

    계약완료/ 잔금납부/ 소유권이전/가격정산 일,  입주일

    계약이행 조건

    계약가격에 포함될 부동산과 같이 움직일 물건

    오퍼 유효기간

    셀러/바이어 서명

    부동산 대변인 이름과 서명


셀러와 바이어의 협상 시나리오 세가지


1.    바이어가 제시한 계약서 내용이 매우 마음에 들어서 받아들인다.

2.    카운터 오퍼를 바이어에게 보내서 셀러가 원래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거나 협상하려고 노력한다.

3.    상대방 오퍼를 무시하거나 거절한다.


이 세가지 시나리오에서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일까요?


1.    만약 바이어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이 좋아서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더 좋은 가격이나 더 좋은 조건의 오퍼를 받을수 없습니다. 한 물건을 중복해서 여러사람에게 팔수는 없으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조사와 그 가치 판단을 해서 후회없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후에 동의한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취소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소송이 뒤따르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오퍼를 건드려서 상대방에게 카운터 오퍼를 시작하거나 여러번의 네고를 하면 내건 조건에 있는 유효시간안에  바이어 또는셀러가 발을 뺄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 아니면 받아들이는것이 이익일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셀러가 동의해 주고 나면 바이어에게 계약이행 의무가 이전되니까요. 카운터 오퍼가 3일이상 여러번 지속되면 서로의 피로도는 협상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감정싸움으로 변합니다.


2.    카운터 오퍼에는 가격과 조건이행 내용 (TERMS AND CONDITIONS)을 수정해서 다시 협상해보자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가격, 조건,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바이어가 제시한 금액과 조건 그리고 조건해지/잔금/소유권/소유 날짜를 모두 지우고 셀러가 원하는 것으로만 바꿔서 다시 제시한다면 아마도 바이어는 도망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가격이 바이어에게 매력적이라면 바이어는 수정된 오퍼를 셀러에게 제시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오퍼가 받아들여지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새로은 바이어의 오퍼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다는 점 입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여러사람에게 파는 중복 계약이행은 불가능하니까요. 각종 조건에는 그 유효기간을 정해서 소유권 이전일 또는 조건없는 계약서가 만들어 질때까지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시간조항이 있습니다.


3.    아무리 가격과 조건이 좋아, 예를 들어 $499,900에 리스팅한 물건에 $550,500에 오퍼가 들어와도 셀러는 바이어의 오퍼에 반드시 동의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리스팅 계약서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경쟁적인 바이어들이 복수의 오퍼를 내며 경쟁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바이어가 제시한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면 더 끌어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의미 없는 나쁜 계약조건에 낮은 가격의 오퍼나 카운터 오퍼를 받는다면 시간 낭비를 하느니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가 제시한 계약서를 셀러가 무시하던 거부한다는 것은 그 계약서의 진실성이 셀러에게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바이어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라고 부탁한다해도 그 것을 준비해온다고 가정할 수없습니다. 바이어는 다른 곳에 오퍼를 내거나 또는 조건없는 계약서에 셀러가 원하는 날짜나 가격을 다시 제시하면 모를까 아마도 돈주겠다는 오퍼를 무시당한 기분은 아마도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건없는 계약서에 바로 셀러가 싸인하면 그 집은 그 즉시 팔린것입니다. 바이어로서는 최후의 통첩내지 가장 좋은 계약서를 셀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4.    참고로, 셀러측에서 전한 금액/날짜/조건을 바이어가 모두 맞추어 주겠다는 오퍼를 셀러가 팔지 않겠다고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셀러가 약정한 셀러쪽 부동산 커미션은 중개인에게 지불할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5.    부동산 계약서에는 대부분 합의방식과 이행조건(terms and condit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만 맞추어 보고 동의했으나 만약에 집에 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사지 않겠다 또는 돈이 모자라 못살수도 있다는 등의  조건부 내용들(It is subject to do)이 소위 “조건”입니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택 계약은 계약금을 먼저 걸거나 바이어가 진짜 돈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협상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증거금인 디포짓을 받습니다. 바이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매매의사가 진실한지 확인할수 없지만 셀러는 상대방 바이어쪽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바이어가 제시한 계약협상에 응해줍니다. 그럼 다음편에서는 바이어나 셀러가 이행해야하는 조건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BC주 공인 부동산 중개사 

유상원 (Frank Yoo)

604-345-9856

Licence Number: 147900 at recbc.c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618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협상과 그 과정 (3-3)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027
4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유니버살 라이프의 탄생과 구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831
416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할 필라테스 (다이어트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045
4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우위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367
4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료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029
41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438
412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3-2)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2935
41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3464
4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876
4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계약의 기본 상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266
열람중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3-1)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099
4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이후 세상 준비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615
4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최고의 상속 수단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326
4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755
404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리얼터가 손님 부동산 팔며 돈버는 방법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482
40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605
4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790
4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5052
400 시사 [한힘세설] 초콜릿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348
399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구름과 달이 같이 보일때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3446
3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4264
397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씨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BCREA 자료…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2736
396 시사 [한힘세설] 최명길을 변호한다 2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2422
39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김바울 번역가의 외국언론과 한국언론 비교분석.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2431
394 역사 [한힘세설] 최명길을 변호한다 1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2592
3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5870
3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138
391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렌트와 소유중 그 비용과 혜택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281
390 시사 마스크 뒤에 감추어진 것 - Behind The Mask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805
389 시사 [한힘세설] 레티샤 최 수녀님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96
388 시사 [부활절 메세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 이흥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2681
38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4097
386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낮은 이자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279
385 시사 [한힘세설]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우리 곁에 사랑이 머물던 시간 ---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2504
38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3962
3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주 계약과 옵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940
382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097
381 시사 [한힘세설] 상식의 허실 2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345
38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건강의 가장 좋은 방법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2841
379 시사 [한힘세설] 상식의 허실 1 -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다 사실일까?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2934
37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쉽게 이해하는 신규분양 콘도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3409
377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역세권 투자에 대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3206
37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생명보험 전문가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3631
375 역사 [한힘세설] 사라지려는 조선 건축을 위하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2885
374 시사 왕께 다가가기 - Approaching the King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2840
37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수양인 아들, 금양인 아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545
3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00
371 역사 [한힘세설] 해남 두륜산 대흥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2619
37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2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301
369 역사 [한힘세설] 양산 영축산 통도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681
3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본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73
367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집 사려고 하세요?-2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3416
366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집 사려고 하세요?-1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4068
36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 감가상각 보고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4135
36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486
363 역사 [한힘세설] 영주 태백산 부석사와 안동 천등산 봉정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757
3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6128
361 역사 [한힘세설] 공주 태화산 마곡사와 보은 속리산 법주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0 3409
360 시사 하나님께 다가가기 - Approaching God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713
35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958
3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997
357 문화 [한힘 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칠산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2908
3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농식품 이민 프로그램 소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007
35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3510
354 역사 [한힘 세설] 한국의 다종교문화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2535
3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98
3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82
3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유니버살 라이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290
3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693
349 시사 엘리에셀의 기도 - Eliezar's Prayer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812
348 부동산 [정연호 리얼터 2020년 부동산 분석] 통계로 보는 밴쿠버 부동산 동향과 전망 정연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394
347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20 년 B.C. 경제 예측과 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3302
34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5075
3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356
3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234
3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37
3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71
3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92
3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90
3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11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103
3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83
3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251
3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785
33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763
3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80
333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중국 경제 성장 하락 추세와 전망 (2019 –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601
3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Back to Basic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3342
3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788
330 밴쿠버 초막절 - The Feast of Tabernacles Elie Nessim - 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267
32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337
3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93
3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가입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3741
3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837
3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782
3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686
3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046
3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9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799
3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110
32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49
3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10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