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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 워크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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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7-29 08:38 조회3,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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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캐나다 이민이,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을 제외하고는, 신청 상황이 그다지 활발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원래 11개의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RNIP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 2개지역 ‘놀스 베이(North Bay ON)와 무스 죠(Moose Jaw SK)’는 2020년 6월 8일 현재 시작도 못한 상황이고, 또한 생각보다 할당된 이민자수가 너무 적은곳도 있어서, RNIP를 이용해서 캐나다 이민을 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캐나다 이민은,  연방 주도의 프로그램보다, 캐나다 전역을 발전을 시키고, 캐나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빠르게 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RNIP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RNIP를 이용하실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전망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6월 4일, 자격을 갖춘 RNIP 신청자들은 1년 유효한 고용주가 명시된 (employer-specific) 워크 퍼밋을신청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RNIP 프로세싱을 기다리면서, 캐나다 안에서 워크 퍼밋이 만료될 경우 혹은 한국에서 프로세싱을 기다리는것 대신에, 해당 지역사회에서 잡아퍼를 준 고용주를 위해,  워크퍼밋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캐나다에서 하시면서, RNIP 프로세싱을 기다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RNIP 워크 퍼밋은 보더에서 신청할수 없으며,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RNIP워크 퍼밋 조건은, RNIP 시작단계에서 신청할수 있는 워크 퍼밋은 아닙니다. 즉, RNIP 영주권  서류 접수 후, 캐나다 연방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확인 레터(acknowledgement letter)를 받고 나셔야, 비로서 RNIP 워크 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 서류로는 고용주로 부터 받은 잡아퍼 번호, 지역사회 추천서, 경력 증명, 학력 증명, 영어 성적이 포함됩니다. RNIP 워크 퍼밋은,  1년간 유효한 고용주가 명시된 워크 퍼밋입니다. 


RNIP 지역사회 2년제 컬리지 이상 졸업생중  RNIP 신청자들은, 경력은 필수 조건 아니지만, 해당 지역 사회 최근 2년내16개월 거주 의무와  최근 18개월 이내의 2년제 컬리지 이상 학교 졸업생이여야 하며,  2년안에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한 신청자들은, 학업기간 내내 반드시 지역 사회 거주 의무가 별도의 신청요건 입니다.  


RNIP에서 인정하는 경력은 신청할 당시 3년내, 연속된(경력 단절 없는) 최소 1년 경력(1,560시간) 있어야 하며, 자영업, 자원봉사, 무급여 인턴쉽은 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할 당시 반드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RNIP경력 인정 요건중, 특이한 것은 캐나다 이민법규 R186에 따라 허가된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  학생때 일한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만약RNIP 프로세싱이 1년내에 끝나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던  RNIP워크 퍼밋이 만료가 되면, 브릿지 오픈 워크 퍼밋은 신청 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다시 한번 1년 유효한 고용주 명시된 워크 퍼밋 연장만 가능하십니다. 물론, RNIP가 거절이 되면, 더 이상 RNIP을 통한 워크 퍼밋 연장은 하실수가 없습니다. 희소식은 RNIP워크 퍼밋은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도 허용합니다. 단,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지역은 반드시, 주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RNIP에서 만 일할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RNIP를 통한, 1년 유효한 고용주 명시된 (employer-specific) 워크 퍼밋에 대해서 알게 되신분들은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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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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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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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73
247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76
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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