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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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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8-12 19:00 조회4,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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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거래량이 금년 상반기 주택거래량 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택 시장은 여전히 구매자들에게 유리한 소위 바이어 마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금리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모기지 이자율 또한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서 주변에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용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고자 고려하는 바이어들 및 실수요자 분들에게서 적지 않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주택 구매 및 소유에 필요한 제 비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은 일정 다운페이먼트 금액과 매달 은행 모기지를 갚아나갈 능력만 있다면 집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집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과정에는 은행 모기지 이외에도 많은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을 장만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다운페이먼트, 이자, 세금, 보험)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관리유지비, 수리비, 부수적인 보험료 등을 비롯해서 집을 조금이라도 꾸미거나 보수라도 하려 한다면 여러 기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1. 수리 및 보수 비용


집을 새로 장만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게 되는데 종종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비용 이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향 후 집을 팔려고 할 때 구매자들에게 수리 및 보수에 투자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가구 및 붙박이시설 장만 비용


새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흔히 새 집에 맞추어서 새 가구를 장만하게 되고, 창문을 장식하고, 조명기구 및 카펫을 좀더 좋은 것으로 교환하고 가전제품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3. 매월 모기지 비용


모기지는 매월 은행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4. 재산세


재산세는 일년에 한번씩 자신이 거주하는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여전히 그 하락세 만큼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재산세의 부담도 적지 않을 수 있음을 숙지하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공공 요금


전기, 가스, 전화, 인터넷과 같이 매달 지불하는 공공요금이 주택에 거주할 경우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렌트를 살면서 공공요금이 렌트비에 포함되었던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실감할 수 없었던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였을 경우에는 아파트를 관리해 주는 회사나 아파트의 주민회의(Strata Council)에 매달 관리비(maintenance or strata fee)를 지불해야 하는데 최근 스트라타의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관리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6. 주택 관리 유지비


이러한 관리유지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장만한 집의 연도, 전 집주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 했는지 여부, 거주지의 기후조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되 팔 때 값을 잘 받기 위해서는 관리유지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관리유지비로 일년에 집값의 1%에서 2% 정도를 산정하는데, 어느 해는 비용이 적게 들을 수 있다 해도 지붕을 교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은 예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유지비는 집에 따라서 그 사용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집일수록 관리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집이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집을 점검해서 그 상태를 제대로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비용을 지출해야만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생애 첫 구매자들은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커다란 만족감 및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을 구매하고 소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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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75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86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09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73
52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645
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37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69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32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00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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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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