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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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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8-26 17:56 조회5,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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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기 전에 또는 형편에 따라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체 또는 단독주택의 지하 suite를 렌트 합니다.  이렇게 렌트를 하였을 경우 세입자의 귀중품 또는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된다 해도 집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렌트해서 사는 집에 혹시라도 손상을 입히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변을 보면 의외로 많은 세입자들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뿐만 아니라 세를 주는 집 주인의 경우에도 세입자가 이러한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새로운 렌트를 찾거나 렌트를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세입자 보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입자 보험은 크게 두 종류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책임보험(Basic Liability Coverage)과 재산보험(Contents Coverage)입니다. 책임보험은 세입자 또는 세입자를 방문한 사람의 잘못으로 건물에 손상을 초래했을 때 이를 커버해 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이 없는데 세입자의 부주의로 화장실의 물이 넘쳐서 아래층에 있는 여러 채의 아파트가 물로 인한 손상을 입었다면 세입자가 이러한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세입자의 개인 재산이 손상되었거나 분실 또는 도난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값나가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도난을 맞아서 이러한 물품들을 다시 다 장만해야 할 경우 의외로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들 때 귀중품은 물론 일반 용품을 재 구입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를 위한 총 비용을 보험에 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보험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Insurance Bureau of Canada의 웹사이트인 www.ibc.c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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