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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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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02 08:29 조회3,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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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콘의 주도는 와잇홀스(Whitehorse)이며, 유콘주는 북서쪽으로는 미국의 알라스카주, 남쪽으로는      브리티시콜럼비아주 그리고 동쪽으로는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와 만나는 캐나다 최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의 방향이 캐나다 전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각 지역 주력 산업 발전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번 칼럼의 유콘주정부 이민의 소개는 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을 돕고, 유콘 주정부 이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독자분들이 접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유콘주정부 이민의 목표 역시 다른 주처럼 유콘주의 경제 발전을 돕는 기술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울러 사업이민을 통해 유콘주의 전문 산업 발전을 돕는데 있습니다. 유콘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기술 근로자 이민과 사업 이민으로 나눠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 이민을 우선 소개하고, 다음 칼럼을 통해서 기술 근로자 이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에 주신청자의 자격은, 유콘 주정부 이민의 평가 기준(최고 103점)에 따라 65점이상, 고졸이상 학력, 최소 3년 이상 경영 경험,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최소 5년  경력, 순수 자산 최소 $500,000 이상, 유동 자산 최소 $300,000 이상, 평생 유콘 거주 의도, 유콘에서 사업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 사는것에 동의, 경영자로서 사업 운영할것, 첫2년동안 최소 유동 자산 최소 $300,000 이상 투자 (단,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이전 투자된 자산 포함 안됨)를 자격요건으로 합니다. 


주정부 이민 평가 기준은 나이, 영어 성적, 유콘 사전 답사, 경영 경험, 사업과 관련된 경력, 고졸이상의 학력이며, 사업 이민 주신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103점에,  최소 65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난민 신청자, 캐나다 영주권 거절된 경험이 있는자와 현재 다른주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중인 사람은 유콘 사업 이민의 주신청자 될수 없습니다. 


유콘주가 인정한  사업 이민 대상은,  정보산업, 제조업, 부가가치 처리업, 산림업, 관광업, 에너지, 광업, 농법, 문화 산업, 영화산업이며, 주신청자는 유콘주 내에서 적한합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혹은 기존의 사업을 인수해서 직접 경영해야만 합니다. 수동적인 투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신청자는 사업의 경영자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유콘주는 소매업, 도매업, 유통업, 식당, 재정, 컨설팅, 개인 서비스, 대부분의 전문가 서비스업, 부동산, 주식회사, 주유소, 수동적인 투자들은 사업 이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콘 사업 이민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번째 단계는 유콘 주정부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한후,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 계획과 주신청자를 평가합니다. 인터뷰후 승인된 주신청자는 캐나다 이민국에 2년 유효한 워크 퍼밋을 신청할수있게 됩니다. 두번째 단계는, 그 워크 퍼밋을 가지고  2년간 유콘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2년 유효한 워크 퍼밋이 만료될쯤에, 유콘 주정부가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평가 되었을 경우,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 주신청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유콘 사업 이민 역시 영주권자가 된 후 유콘주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것이 요구 되므로, 유콘주에 영원히 정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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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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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3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1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4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5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75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08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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