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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 (Yukon PNP – Skilled Wor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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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02 08:31 조회3,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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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앞선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에 이어서,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콘주정부 이민 목표 역시 다른 주처럼 유콘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기술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술 근로자 이민은 총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기술 근로자 이민은 현재 유콘 Express Entry(YEE, 스킬 O, A, B), 기술 근로자 프로그램(SKWS - Skilled Worker Stream / 스킬 O, A, B), 중대 영향력 근로자 (CIWS - Critical Impact Worker Stream /스킬C, D) 그리고 유콘 커뮤니티 프로그램 (YCP - Yukon Community Program, 계절 및 파트 타임 고용) 과 같은 총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콘 PNP에 참여할수 있는 고용주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 유콘에서 1년이상 풀타임으로 운영, 유콘 PNP에 신청하기전, 적극적으로 캐네디언, 영주권자 혹은 취업에 취약한 계층에서 필요한 근로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콘 EE (YEE - Yukon Express Entry)는 다른 주의  EE 처럼, 연방 EE에서 프로파일을 완성해야하고, 나중에 유콘 주정부로 부터 초청을 받게 됩니다. YEE( 유콘 주정부 EE)는  유콘주 고용주로 부터 잡아퍼, 그리고 유콘주에 살겠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술 근로자 프로그램(SWS-Skilled Worker Stream / 스킬 O, A, B)은 유콘 고용주가 캐네디언과 영주권자중에서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없을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구적인 잡아퍼를 하면서,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함께  유콘 주정부 이민을 신청합니다. 고용주는 신청하기전 최소 지정된 기간 만큼 광고를 해야하고, 유콘주정부가 지정한 잡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캐네디언과 영주권자중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신청전 10년내 풀타임으로 12개월 관련 경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중대 영향력 근로자 (CIWS-Critical Impact Worker Stream /스킬C, D)도 위에서 설명된 기술 근로자 프로그램(SWS-Skilled Worker Stream / 스킬 O, A, B)처럼 고용주는 유콘PNP 신청전 최소 지정된 기간 만큼 광고를 해야하고, 지정된 잡 에이젼시에 연락해서, 고용주가 찾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노력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신청전 10년내 풀타임으로 6개월 관련 경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SWS와 CIWS모두 공통적으로 신청 당시 유효한 워크 퍼밋, LMIA 잡아퍼, 기술에 해당하는 영어 점수, 그리고 유콘주에 평생 살겠다는 계획을 포함 해야합니다. 


유콘 커뮤니티 프로그램 (YCP-Yukon Community Program, 계절 및 파트 타임 고용)은 2020년 1월 부터 시작되었고, YCP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는 와잇홀스(Whitehorse), 왓슨 레이크(Watson Lake), 도손 시티(Dawson City), 헤리네스 정션(Haines Junction), 카맥스( Carmacks), 그리고 카크로스( Carcross) 입니다. YCP는 1년에 최대 50개의 노미니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최대 3 개의 직종으로 풀타임에 해당하는 1개의 풀타임 잡타이틀을 1명에게 할수 있고, 또는 단일 커뮤니티의 최대 3 명의 고용주가 1 명에 대해 1 명의 풀타임 잡아퍼를 할 수 있습니다. YCP 잡아퍼의 특징이 유콘주의 고용주가 기후 특성상 1년 풀타임 잡아퍼를 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콘 기술 근로자 이민 역시 영주권자가 된 후 유콘주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것이 요구 되므로, 유콘주에 영원히 정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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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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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7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7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9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8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81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11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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