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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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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08 21:12 조회3,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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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생보사로부터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약속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을 평생(Permanent)으로 동일한 ‘보험금’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7년 후 두 사람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A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반면 B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받았다면, B는 그동안 ‘순수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미리(더) 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시 그 수혜자(Beneficiary)가 2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월 $160입니다. 즉 월 $160을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2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월 $160은 더 이상 내지 않지만, 사망 전에 월 $16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즉 보험료란 ‘료’자가 말하듯 사망시 20만불의 ‘보험금’의 서비스(혜택)를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지불하는 비용(Expense)입니다.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가는 기차를 km당 10센트에 계약하고 가다가 캘거리에서 내려 캘거리까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월 $160의 ‘순수보험료’는 20만불에 대한 생보사의 위험의 댓가이므로 사망 전에 그 비용을 못(안) 내면 계약은 종료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남성이 월 $260을 내다가 7년 후에 못(안) 낼 경우에는 얼마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캘거리에서 내렸더라도 이미 위니펙까지의 요금을 선불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장성(소멸성)’과 ‘저축성’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저축성’이 ‘보장성’보다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축성’만을 주로 고집하는 중개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축성’에 가입하여 월 $260의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그 $260 중에서 ‘보험금’ 20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인 월 $160은 사망시까지 생보사에게 지불되고(소멸), 나머지 월 $100은 미리(더) 내는 것(저축)입니다. 즉 월 $160은 생보사의 것이고, 월 $100로 축적된 자금은 가입자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에는 크게 세 종류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것이 텀 라이프(Term Life)입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는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기 때문에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장성(소멸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홀 라이프(Whole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은 물론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통 ‘저축성’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스스로 투자 관리하여 축적하는 것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에 지불하면 ‘보장성(소멸성)’이 되고,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면 ‘저축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보사의 세뇌교육에 의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상부상조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욕심을 버리면 생명보험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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