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일반인도 알아야 두어야할 부동산 판매 용어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부동산 |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일반인도 알아야 두어야할 부동산 판매 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10 08:32 조회3,731회 댓글0건

본문



Addendum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기존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정하려는 계약서의 특정 부분과 해당 변경 조항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 조건들은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이상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Adjustment Date


모든이자 계산, 세금 조정 및 공과금 조정 (해당되는 경우)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수행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유 날짜 (Possession Date)와 동일합니다.


Amortization


모기지 전액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분산되는 모기지 지불 일정입니다. 부동산에서 구매자의 융자금/차입금 상환 일정은 일반적으로 15 년 또는 30 년 기간에 걸쳐 예정된 보통 월 1 회 지불 방식이며 초기에는 이자가 99%이면 마지막 페이먼트는 99%가 원금이자만 동일한 금액을 그 기간 (Period)에 갚아 나갑니다. 은행에서 광고하는 이자조건 보장 기간 (Terms)는 융자/대출 이자를 정한 시간이므로 Period라는 시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Appraised Value


대출 기관이 모기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부동산의 현재의 시장 가치 추정치입니다.


Asking Price


판매자 (Vendor, Seller)가 부동산을 팔기위해 부르는 가격이며 정부가 통제하거나 공개적인 장부에 그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셀러가 받고자하는 팔기 원하는 가격입니다. 이 호가는 매도자와 매입자가 합의하는 최종 가격인 매도가 (Purchase Price)와 다릅니다.


Assessment Value


BC주 부동산 재산 평가기관에서 설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걷기위해 계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가치.


Balanced Market


균형 잡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균형이 균등합니다. 즉, 판매자는 합리적인 제안을 종종 수락하고 주택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판매되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Sold over Available Properties 즉, 시장에서 일정시점에 팔린물건 대비 총 구매 가능한 물건의 비율이 10-20%이면 이 균형잡힌 시장으로 보입니다.


Bridge Financing


기존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새 주택을 구입한 주택 구매자과의 시차를 없애기 위한 단기 대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금 조달은 판매자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주택 구매자가 먼저 판매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Buyer’s Market


구매자의 시장에는 구매자보다 시장에 더 많은 주택이 있으며 제한된 수의 구매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더 큰 협상력을 제공합니다. 주택은 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으며 가격은 안정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Sales to Active ratio라고 하며 이는 팔린물건의 수대비 매매 가능한 총 물건의 어느 한 시점의 비율이며 이것이 10% 미만이라면 이는 100명의 반원중에서 10등안에 들어야만 한시점에 (보통 월별 통계) 성공적으로 판 부동산 주인의 비율입니다. 바이어가 제시한 오퍼를 대부분의 경우 셀러가 받아들여야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Chattels


커튼과 같이 재산에 손상을주지 않고 제거 할 수있는 집안의 부착되지 않은 물품. 그러나 커튼 봉은 집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 할 수 없습니다. Chattels는 구매 및 판매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고급거울이나 샨델리어 같은 것은 부착되어 있지만 가져갈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서면으로 추가하셔야 분쟁이나 후한이 없읍니다.


Closing (Completion)


이것은 주택 판매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동산 구매에 대한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변호사나 공증사가 판매 계약에 명시된 모든 제안 조건이 마감 기간이 끝날 때 충족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양도되고 쌍방 합의된 오퍼 계약서에 명시된 마감일쯤에 열쇠가 교환됩니다. 합의된 매매가 성사되는것과 그조건 그리고 날짜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때부터 모기지 집 융자의 이자가 발생되며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본인의 변호사가 돈을 이때에 관련 인들 (매입인, 은행, 판매자, 이해 관계 소유주등)에게 분배합니다.


Conveyance


판매자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구매자를 대리하는 양도 변호사 (또는 공증인)가 수행합니다.


Conditional Offer


주택 매각이“자금 조달 조건”또는“만족스러운 주택 검사 조건”과 같이 미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매자는 거래에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Counter Offer


주택 구입에 대한 원래 제안이 판매자에 의해 거부되면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마감일과 같은 구매 가격 또는 조건에 대한 조정을 통해 반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Curb Appeal


정원이나 입구의 로비등 집 외관의 매력. 앞뜰 및 거리에서 볼 수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Current Market Assessment


CMA (현재 시장가치 비교 평가)는 리스팅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거나 어드바이스하는 시장 가치 판단과 평가보고서 즉, Valuation Report입니다. 이 보고서는 수요와 공급, 계절성, 위치, 나이, 면적 등과 같은 주택 정보와 같은 현재 주택 시장 정보를 사용하여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Dual Agency


이중 대행사는 한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 부동산 거래에서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이중 기관에 대한 허가와 제한 사항 및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Easement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교차 할 수있는 법적 통행권, 일반적인 예는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전선이나 파이프를 연결할 수있는 유틸리티 회사의 권리나 남의 집을 통해야만 본인집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길등 .


Equity (of the property value)


부동산을 시장가치로 매각 할 수있는 가격과 부동산에 남아있는 모기지의 차이가 부동산 소유자의 지분입니다.


Foreclosure


대출자가 모기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때 대출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소유하는 법적 절차.


Lien


부채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된 부동산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설정).


Fixtures


집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제거하는 데 도구가 필요한 품목. 비품은 구매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비품의 예로는 천장 조명, 캐비닛 하드웨어, 부엌 기기 및 세탁기등 가전 제품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사 할 때 비품을 가져갈 계획이라면 집을 리스팅하기 전에 비품을 제거하거나 구매 및 판매 계약에 비품을 명시해야합니다.


FSBO (For Sale By Owner)


'소유자가 직접 판매한다’의 머리 글자로서 판매자가 주택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FSBO 덕분에 판매자는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이 수수료는 구입 및 구매 대리인의 복비로 나뉩니다.


High Ratio Mortgage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 80 %를 초과하는 모기지를 승인 받은경우를 일컬으며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 공사 (CMHC) 또는 개인 보험사에 의해 보험이 강요됩니다. 즉, 부동산에 투자 한 본인 지분이 20% 미만일 경우 보험료가 추가비용으로 전가됩니다. 이는 차용인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보험의 수혜자는 은행이며 파산또는 모기지 채무 불이행에 (Foreclosure) 대한 보험도 아니며 부동산 주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Home Warranty New (새집의 경우이며 법정 정부기관에 등록된)


정해진 기간 동안 향후 주택 문제로부터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는 보증. 주택 판매자는 주택 구매자에게 매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을 리스팅 할 때 주택 보증을받을 수 있습니다. 예: 2-5-10 year 워런티 즉 물건 보증기간입니다.


Listing over Sale Price Ratio


주택의 리스팅 가격과 최종 판매 가격의 차이로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정가 대비 판매가 비율이 100 % 이상이면 주택이 매도 요청가보다 비싸게 팔린 것입니다. 예: 97% 이면 에스킹 프라이스 대비 3%할인해서 판매된 주택입니다. 


Listing Agent


셀러쪽 중개사는 MLS에 쎌러의 물건을 등록(Listing or Registration at the MLS system)하므로 리스팅하는 에이전트라고도 불립니다. 주택 판매자의 최고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반대로 구매자의 에이전트 (Buyer’s Agent)는 주택 구매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MLS


Multiple Listing Service; 부동산 물건의 등록을 하는 리스팅 서비스 프로그램이며 캐나다 전역의 부동산위원회 및 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판매 시스템입니다.


Mortgage


차용자와 대출자간의 부동산 담보 대출 약속.


Offer


구매제안 즉 사겠다는 제인이며 주택 구입에 대한 법적 계약서입니다. 오퍼는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 및 주택 검사를 조건과 다른 여러 요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구매자는 제안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Porting


현재의 소유한 부동산의 융자조건을 이사할 부동산으로 모기지의 기존 이자율 및 조건 이전이 가능한 경우의 모기지로 띁어내서 붙인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지요.


Seller’s Market


판매자의 시장에는 판매용 주택보다 구매자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 주택이 적고 구매자가 많아지면서 주택은 판매자의 시장에서 빠르게 판매됩니다. 주택 가격은 인상 될 가능성이 높고 주택에 여러 제안이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 제안은 판매자에게 협상 권한을 부여하며 조건부 제안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Staging


주택 구매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주택 판매를 준비합니다. 영하속의 장소가 스테이지라면 그 장소를 스테이이징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픔과 가구, 침구, 거울, 사진, 그림, 커탠, 카패트, 식탁등 스테이징 프로세스에는 물건 정리, 개인적인 사진 처리, 대청소, 새 페인팅, 가구 재배열과 같은 업데이트가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유상원 BC주 공인 부동산 중개사

604-345-9856

FrankYoo.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0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6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2)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697
93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97
93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2017년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697
9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여드름이 있는데 육식을 하라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3699
932 부동산 외국인 취득세 '풍선효과' 나타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703
93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의 운동효과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704
93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달인은 음색도 다르고 악기도 바꾼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3705
929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임플란트 이야기 -잇몸 만들기(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3708
928 부동산 [부동산 칼럼] 2월 주거용 부동산 시장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3709
92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6) - 난방 계통 닥트 크리닝이란 무엇인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3714
9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714
925 부동산 하반기 주택시장, '우생마사(牛生馬死)'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716
924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717
923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17
92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718
9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비거리를 늘려보자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3719
92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 시 GST/HST 및 환급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719
91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고령화와 노후 재정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720
91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3720
9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3723
916 부동산 [부동산 칼럼] 2017년 BC주 주택시장 전망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723
915 문화 히브리적 사고 또는 그리스적 사고 Dani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3725
9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추가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옵션(Rider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725
913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부동산 경기, 지난 10년 BC주 평균 값 근접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726
9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27
911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729
9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730
90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주택 보험에 지진 피해 보상 추가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730
908 역사 [한힘 세설]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유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31
열람중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일반인도 알아야 두어야할 부동산 판매 용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732
906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737
905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39
90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욕조 샤워 수도 계통 문제 대처(1)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739
90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739
902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어린이 치아와 구강관리(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743
9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다양한 ‘순수보험료’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743
9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743
89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3743
898 건강의학 責心責氣(책심책기) 마음과 행동을 책한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744
897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동절기, 가정 에너지 절약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3744
89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9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747
895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748
89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소식(小食)하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3749
8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3750
8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바르게 알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3751
8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51
890 시사 엘리에셀의 기도 - Eliezar's Prayer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752
889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3753
88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754
88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56
88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8
885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60
884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761
8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말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762
8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65
881 건강의학 [체질 칼럼] 노래가 잘 안되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3767
880 건강의학 [실버세대를 위한 칼럼]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징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769
879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769
87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태음인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3773
8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74
876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76
8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778
87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올바른 유니버살 라이프 활용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780
87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무료로 고치는 난방기 고장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782
87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782
87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협심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782
87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오븐 배기 팬의 오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3783
869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83
8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87
86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787
866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4. 어버이 은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91
865 역사 [한힘세설] 중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92
86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95
863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3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95
8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96
86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97
8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800
859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801
858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6 - 六言六蔽 좋은 덕목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02
857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804
85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강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805
855 부동산 마리화나(Marijuana Growing)를 재배했던 집 구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807
854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적인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808
8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10
8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2/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811
8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17
850 건강의학 심방세동(心房細動, Atrial Fibrillation)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818
84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819
8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820
847 건강의학 [체질 칼럼] 김소월과 이육사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821
84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821
84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한국은 태음인의 나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822
8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24
843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825
8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26
84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827
840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자유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변할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828
83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청각을 잃은 스메타나의 생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829
838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20. 논어는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30
8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3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