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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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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16 06:52 조회3,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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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 발생으로 정신없이 지나갔고, 2020년 하반기는 경제와 사회를 코로나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크기를 막론하고 캐나다 전 정부 기관들은 매일마다 새로운 정책과 펀딩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캐나다 이민, 취업,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내부 경제와 사회가 활발하게 복구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캐나다 이민, 비자, LMIA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캐나다의 지속적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대상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현실적으로 침체된 캐나다 내부의 사회와 경제 발전을 복구시키는 것이 우선 순위이며, 그 다음이 이민자와 유학생의 유치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 동안에는, 캐나다 취업과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각자 위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캐나다 입국을 대비해서 영어 실력 향상에 노력을 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7월 24일 멘디시노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온라인 화상을 통해 이민을 책임지는 분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 새로운 이민자와 유학생들은 캐나다 발전에 중요하며, 앞으로도 각 주정부와 관련 단체들과 팀 캐나다 (Team Canada)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캐나다 전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캐나다 이민 뉴스에 따르면, 산업으로는 농업과 핵심 서비스 산업, 지역으로는 각 주정부와 이민 정책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들(PNP, AIPP, RNIP), 앞으로 소개될 시정부 노미니 프로그램(MNP-Municipal Nominee Program)들을 강조하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캐나다 이민에서 연방 이민국은 최종 적합한 이민자의 자격 요건 검토 역할을 하는데 비중을 둘 것이고, 각 지역 이민 정부 기관에서는 적합한 이민자 선발 역할을 하는 2중 역할로, 캐나다 이민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2021년 캐나다 이민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캐나다 이민 전문가로서 유망 산업과 직종을 소개하자면, 농업 관련 직업, 정육 관련 직업, 음식과 음료 프로세싱 관련 직업, 데이 케어, IT 관련 직업, 트럭 운송업, 보건 관련업 이 가장 유망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유망 산업과 직종을 추천한다면, 정육 관련 직업, 데이 케어와 IT 관련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 직업은 NOC 8252- 농업 서비스 계약자, 농장 수퍼바이저, 전문 가축 근로자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NOC 8431- 일반 농장 근로자  General Farm Workers, NOC 8432-묘목과 온실 근로자 Nursery and Greenhouse Workers, NOC 8611-수확 노동자 Harvesting labourers, 정육 관련 직업은 NOC 6331-정육사, 생선장사 Butchers, meat cutters and fishmongers-retail and wholesale와 NOC 9462-산업 정육사, 가금류 정육 관련 근로자 Industrial butchers and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and related workers, 프로세싱 관련 직업은 NOC 9463- 생선과 해산물 공장 근로자 Fish and seafood plant workers

NOC 9617- 음식, 음료 프로세싱 노동자Labourers in food, beverage and associated products processing, NOC 9618- 생선, 해산물 프로세싱 노동자 Labourers in fish and seafood processing, 

 

데이 케어 관련 직업은NOC 4214 – 수퍼바이저, 교사와 보조 교사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이고, 트럭 운송업은 NOC 7511 - 트럭 운전사 Transport truck drivers 입니다. 

 

IT 관련 직업은 NOC 0213-컴퓨터와 정보 시스템 매니저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s, NOC 2147- 컴퓨터 엔지니어Computer engineer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제외), NOC 2171-정보 시스템 분석가와 상담가 Information systems analysts and consultants, NOC 2172-데이타베이스 분석가와 데이터 관리자Database analysts and data administrators, NOC 2173-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Software engineers and designers , NOC 2174-컴퓨터 프로그래머와 대화형 미디어 개발자 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 NOC 2175- 웹디자이너와 개발자 Web designers and developers NOC 2281-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자Computer network technicians, NOC 2283-정보 시스템 테스팅 기술자 Information systems testing technicians입니다. 

 

보건 관련업은 NOC 3012 – 공인 간호사 Registered nurses and registered psychiatric nurses, NOC 3111 – 전문 의사 Specialist physicians, NOC 3112 – 일반의/가정의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NOC 3124 – 임상 간호사 Allied primary health practitioners, NOC 3131 – 약사 Pharmacists, NOC 3211 – 임상 병리사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NOC 3212 - 임상 병리사 보조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s and pathologists' assistants, NOC 3214 – 호흡기 치료사, 체외순환사, 심폐 기술사 , Respiratory therapists, clinical perfusionists and cardiopulmonary technologists NOC 3219 – 의료 기술자(구강 보건 제외) Other medical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except dental health), NOC 3233 – 간호사 Licensed practical nurses, NOC 3237 – 치료와 평가 기술직  Other technical occupations in therapy and assessment, NOC 3413 – 간호 보조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와 NOC 3414 – 의료 서비스 보조 Other assisting occupations in support of health services입니다. 

 

앞으로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이민이 활발하게 시작되면, 위에 언급된 직업들은 수많은 이민 프로그램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영주권 프로그램은 경력과 영어 성적은 필수이므로, 캐나다 이민에 관심있는 분들은 현재 각자 직무에 충실하면서, 특히 영어 성적 마련은 빠르게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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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부동산 겨울철 창문의 응축 수 및 곰팡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068
454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468
45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얼굴 홍조와 당뇨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414
452 부동산 [부동산 칼럼] 내년부터 50만달러 초과 주택, 다운페이먼트 금액 증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3965
451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515
450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011
44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밑 다락 천정의 썩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295
448 건강의학 심장마비 (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748
447 건강의학 ‘한국식’ 음식, ‘캐나다식’ 음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939
44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45
445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715
444 부동산 난방시리즈 (11) - 다락의 단열재 유리섬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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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부동산 [부동산 칼럼] 타이밍은 계약의 기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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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353
43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장애인가족의 재정 및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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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부동산 [부동산 칼럼]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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