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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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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23 05:14 조회3,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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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시에 보상(Reimbursement)을 받거나 일정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으려면 그 제공되는 서비스(Service)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보험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보상이 없으며, 임대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 댓가인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을 중단하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 낸 ‘순수보험료’는 ‘보험금’이라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Expense)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지불하는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50세 남성을 예로 알아 봅니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과거의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을 토대로 위 남성의 기대수명을 예측하고 그가 사망시 생보사가 지급할 ‘보험금’ $1,000에 대한 보험료율을 기간과 예정이자율을 고려하여 역산합니다. 그리고 그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산한 것이 $1,000의 ‘보험금’에 대하여 100세 생존시까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는 레벨(Level) ‘순수보험료’, 즉 최소비용(Minimum Premium)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는 위 보험료율에 100배를 곱한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하면 되는데, 이렇게 산정된 50세 남성의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는 월 $125 입니다. 즉 매월 $125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10만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전에 그 $125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Cash Surrender Value)가 없습니다.  


 위 남성이 10년 후인 60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15,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니 생보사가 훨씬 손해입니다. 만약 90세에 사망하면 가입자로서는 $60,000의 ‘순수보험료’를 내고 10만불의 ‘보험금’을 받으니 이자를 고려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즉 캐나다의 ‘순수보험료’는 여전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 남성이 10년 전인 40세에 가입했다면 월 $8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 받았을 것이고, 만약 가입을 미루다가 60세에 가입한다면 월 $23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야 합니다. 즉 일찍 가입할수록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가능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20여년 전부터 유행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사망시의 ‘보험금’은 물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저축성’ 종신보험입니다. 즉 생보사와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가입시 확정하고,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가입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Option)입니다. 다시 말해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옵션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의 확정이 필수인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순수보험료’ 조건이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 계약은 물론 매년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레벨과 YRT가 혼합된 계약등 생보사마다 다양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매월 자동이체로 내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위의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90세 생존시에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는 계약서에 얼마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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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81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92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11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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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41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71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35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07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1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52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29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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