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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시되는 추방명령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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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24 03:06 조회3,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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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출입국관리소’에 해당) 에서 입국금지사유가 발각된 후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이하 “IRB” 라 합니다) 의 산하 부서인 Immigration Division (이하 “ID”라 합니다) 에서 진행하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CBSA소속의 Hearings Officer가 절차 개시 직전에 신청을 취하해주는 아주 예외적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 절차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Admissibility Hearing 절차는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여 추방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아래 표는 IRB 웹사이트에 나와있는Hearing 절차 진행 과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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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로 진행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1단계: CBSA Officer가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2단계: 이민법 44조 1항에 기재된 보고서 (Report on Inadmissibility)를 작성하여 IRB-ID 에 송치하고,

3단계: Admissibility Hearing 절차에서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4단계: 추방명령(Removal Order)을 받게 됩니다.

 

Admissibility Hearing 절차는 형사사건 재판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CBSA 소속의 Hearings Officer가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대리인이 당사자를 변론의 요지와 그 증거를 제출하면, 3인의 심사위원이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IRB는, 준사법기관 (quasi-judicial, independent administrative tribunal)으로서, Hearing 절차의 심사위원들은 CBSA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비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히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다루었던 Admissibility Hearing 사건의 진행 경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2월경, 영주권 절차를 진행중이었던 L님은, CBSA로부터 출석명령을 받고 인터뷰에 참석하였다가, Officer로부터 자신의 과거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방명령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구두통지를 받았습니다. 과거 범죄기록이 있으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L님은 그제서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추방명령 절차 자체도 매우 힘든 상황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법원과 검찰청의 기록에서 오류가 발견된 덕분으로, 제가 그 동안 진행했던 사건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바로 한국법상의 이슈들과 한국 법원 및 검찰청의 기록 오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더해서 제출한 덕분에, 한 달 내로 절차가 진행될 거라던 CBSA Officer의 통보 내용과는 달리 1년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혹시 사건을 종결시켜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경 CBSA의 Hearings Officer로부터 Admissibility Hearing (범죄기록 및 misrepresentation을 이유로) 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와 함께 입증 자료가 송달되었고, 8월에는 절차가 개시되기 전 진행되는 사전절차 (pre-hearing conference: 일정 조절을 위해 당사자들의 참석을 요구하는 절차) 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Hearing 절차 진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인도주의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과 관련 판례들을 자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예정되었던 사전절차 일정을 이틀 남겨두고 너무나 뜻밖에도 Hearings Officer로부터 사건 철회 결정 (withdrawal decision)을 받았습니다. 

 

Hearings Officer의 철회 결정은 이민법과 IRB 규정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그런 결정을 받은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피서에게서 온 이메일에 첨부된 철회 결정문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어놓고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L님은 불리한 결정인 줄로 지레짐작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좋은 소식이라는 말과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기쁨의 눈물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호부터는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사용한 전략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1-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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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953
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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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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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3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1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4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5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76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09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4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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