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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Global Talent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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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28 17:19 조회3,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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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2020년도 100개국 스마트폰 속도 조사에서, 작년 1위인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최근 연방정부가 직접 이동통신망에 1억 9,900만 캐나다 달러(1,8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데 이어, 통신업계도 약 300억 캐나다 달러(27조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4G와 5G 이동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IT(정보기술) 산업 전체의 판을 키우려는 포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제한 정책으로, 고급 IT 기술 인력들이 캐나다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에 힘입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캐나다 연방 이민부와  고용 · 사회 개발부(ESDC)는 유기적으로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 Global Talent Stream)을 운영하며, 능력있는 IT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캐나다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세계적 경쟁력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당분간 IT 인력의 수요가 캐나다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될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을 통해서 IT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전문 채널인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에 대한 설명과 빠른 캐나다 이민으로의 연결  방법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이란, 캐네디언 회사들이 IT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T 산업분야 전용 LMIA입니다.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은 카테고리A와 카테고리B라는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시 나뉘어지고,  각각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A는 캐나다 연방 고용 · 사회 개발부(ESDC)가 미리 지정한 고용주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 고용주들은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IT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38.46 (연봉 $80,000 이상) 혹은 LMIA 기준 중간 급여 이상을 지급 해야만 합니다. 이에 반해, 카테고리B는 캐나다 연방 고용 · 사회 개발부(ESDC)가 미리 지정한 잡타이틀 내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고, 고영주는 IT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LMIA 기준 중간 급여 이상을 지급 해야만 합니다.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을 통해 LMIA를 승인 받게 되면, IT 외국인 근로자는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워크퍼밋을 통해 캐나다 경력을 쌓은 IT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 이민을 하게 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칼럼 독자님들과 제가 살고 있는 알버타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AEE(Alberta Express Entry), 그리고 EE (Express Entry)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는 알버타 주정부 이민 (AINP) 신청일을 기준으로 관련 경력이 18개월내 최소 12개월 알버타주 경력이 있거나, 30개월내 최소 24개월 해외 그리고 알버타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가능하십니다. AOS 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어 점수는 CLB 5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CLB 7의 영어 성적이 없어서 EE와 AEE 신청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AOS를 통해서 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E (Express Entry)는 캐나다 연방 이민부에서, 이민 초청을 하며, 보통 최소 450점 전후의 후보자들에게 적합합니다. EE는 영주권자가 된 후, 캐나다 전역에 제약없이 사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AEE(Alberta Express Entry)는 영주권자가 된 후, 알버타주 정착을 요구하며, 총점 300점만 넘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E와 AEE 모두 동일하게 프로세싱이 6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빠른 캐나다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프로그램입니다. 단, CLB 7의 영어 성적이 필요한 잡타이틀인데, CLB 7의 영어 성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상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에 대한 설명과 캐나다 이민으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IT 외국인 전문 인력은 현재 캐나다내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IT 경력자분들이 캐나다 이민을 원하신다면,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추천 드립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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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88
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015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14
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008
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491
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62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77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091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33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01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44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005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71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51
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10
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7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77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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