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Global Talent Stream)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Global Talent Stream)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28 17:19 조회3,676회 댓글0건

본문



최근 한국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2020년도 100개국 스마트폰 속도 조사에서, 작년 1위인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최근 연방정부가 직접 이동통신망에 1억 9,900만 캐나다 달러(1,8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데 이어, 통신업계도 약 300억 캐나다 달러(27조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4G와 5G 이동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IT(정보기술) 산업 전체의 판을 키우려는 포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제한 정책으로, 고급 IT 기술 인력들이 캐나다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에 힘입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캐나다 연방 이민부와  고용 · 사회 개발부(ESDC)는 유기적으로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 Global Talent Stream)을 운영하며, 능력있는 IT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캐나다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세계적 경쟁력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당분간 IT 인력의 수요가 캐나다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될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을 통해서 IT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전문 채널인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에 대한 설명과 빠른 캐나다 이민으로의 연결  방법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이란, 캐네디언 회사들이 IT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T 산업분야 전용 LMIA입니다.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은 카테고리A와 카테고리B라는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시 나뉘어지고,  각각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A는 캐나다 연방 고용 · 사회 개발부(ESDC)가 미리 지정한 고용주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 고용주들은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IT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38.46 (연봉 $80,000 이상) 혹은 LMIA 기준 중간 급여 이상을 지급 해야만 합니다. 이에 반해, 카테고리B는 캐나다 연방 고용 · 사회 개발부(ESDC)가 미리 지정한 잡타이틀 내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고, 고영주는 IT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LMIA 기준 중간 급여 이상을 지급 해야만 합니다.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을 통해 LMIA를 승인 받게 되면, IT 외국인 근로자는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워크퍼밋을 통해 캐나다 경력을 쌓은 IT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 이민을 하게 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칼럼 독자님들과 제가 살고 있는 알버타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AEE(Alberta Express Entry), 그리고 EE (Express Entry)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는 알버타 주정부 이민 (AINP) 신청일을 기준으로 관련 경력이 18개월내 최소 12개월 알버타주 경력이 있거나, 30개월내 최소 24개월 해외 그리고 알버타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가능하십니다. AOS 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어 점수는 CLB 5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CLB 7의 영어 성적이 없어서 EE와 AEE 신청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AOS를 통해서 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E (Express Entry)는 캐나다 연방 이민부에서, 이민 초청을 하며, 보통 최소 450점 전후의 후보자들에게 적합합니다. EE는 영주권자가 된 후, 캐나다 전역에 제약없이 사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AEE(Alberta Express Entry)는 영주권자가 된 후, 알버타주 정착을 요구하며, 총점 300점만 넘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E와 AEE 모두 동일하게 프로세싱이 6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빠른 캐나다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프로그램입니다. 단, CLB 7의 영어 성적이 필요한 잡타이틀인데, CLB 7의 영어 성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상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에 대한 설명과 캐나다 이민으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IT 외국인 전문 인력은 현재 캐나다내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IT 경력자분들이 캐나다 이민을 원하신다면,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추천 드립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알버타주 커머셜 & 주택 리얼터

알버타주 모기지 에이젼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675
38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696
37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700
3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737
3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776
3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807
33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812
32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926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987
30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7031
29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037
2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210
27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284
2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315
25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346
2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357
2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385
2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534
21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560
20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631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683
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697
1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753
1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875
15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917
1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969
13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8135
1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8176
1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234
1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923
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394
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420
7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762
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10035
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307
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783
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964
2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2022
1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42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