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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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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06 18:36 조회3,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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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 집, 화재, 상업보험과 같이 ‘손해입은 만큼’을 보상(Reimbursement)해 주는 ‘손해보험’(실비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평가한 손해액 이외의 어떠한 추가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보험금’(Sum Insured)을 청구하는 절차도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화재나 도난을 당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화재로 입은 손실이나 도난을 당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재 계약시 보험료만 인상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에 들고 사고가 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만약 보험마저 없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가 난 시점에는 그래도 보험에 가입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미 보험에 가입한 행동을 잘못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가 안 날 줄 알았다면 보험에 안 가입했을텐데....’ 라는 후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안다면 보험의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를 모르니까 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은 손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입 후 사고가 나면 가입자는 또 손해입니다. 반면에 가입시에 보험금액을 확정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그 손해액을 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상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정액보험’인데,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과 중병보험 입니다. 즉 가입시에 생보사와 가입자가 ‘보험금’을 미리 확정하고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확정된 ‘보험금’을 생보사가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한 후 생보사가 사망에 따른 손해의 정도를 판단(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미래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가족이 받게 될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본인이, 스스로,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껏 2-3만불의 자동차 가치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아니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을 중단할 때까지 평생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물론 강제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다고 80세-90세가 되어 자동차 운전을 그만 둘 때 보험사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를 한푼이라도 돌려 줍니까? 25세에 운전을 시작하여 월 $150의 보험료를 내며 85세에 운전을 그만 둔다면 10만불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한 셈인데, 자동차 보험은 그동안 보험의 혜택을 못(안) 받았다고 해도 85세에 아무 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25세 남성이 월 $150의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33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합니다. 즉 25세 남성이 월 $150의 보험료를 계속 지불하면 그의 가족은 언젠가는 반드시 33만불의 목돈을 세금없이 챙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100세에 사망한다면, 생보사는 매월 $150씩 75년간 받으니 기껏 13만 5천불을 받고 33만불을 지급하는 셈인데, 당신이라면 이러한 위험(Risk)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아직까지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60-70년간 보험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그만 둘 때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자동차 보험은 생명보험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85세 이상인 생명보험을 보험기간이 기껏 1년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 가입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잘 못 가입하여 사망 전에 해약하면 손해가 매우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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