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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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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07 04:50 조회4,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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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현재 대부분의 연방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과 지역 이민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가진 후보자 분들을 캐나다로 유치하는 동향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총 100여개가 넘는 캐나다의 각종 이민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쌓은 경력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동안 자영업자 경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캐나다 이민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또한,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프로그램(Federal Self-Employed Person Program)에 자격이 있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한때 4년에서 7년이 걸리던  프로세싱 기간은,  최종적으로 이민 신청 결정을 할 때 망설이게 되는 큰 요인 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캐나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프로그램 프로세싱 기간을 2년내로 줄이면서, 자영업자 프로그램도 다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들처럼 선택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자영업자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번 칼럼을 통해, 신청 자격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예술, 문화 그리고 스포츠 분야 자영업이 캐나다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프로그램은 예술, 문화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자영업자로 최소 2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프로그램은 음악 선생님, 화가, 삽화가, 영화 제작자, 프리랜서 언론인, 안무가, 무대 디자이너, 코치와 트레이너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예술, 문화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자영업자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하며, 캐나다에서 영주권자가 된 후 자신의 전문 기술로 자영업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이민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신청전과 똑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승인 결과를 기다릴 수 있고, 영주권 승인이 된 후 캐나다에 오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과는 달리, 주신청자의 경력, 의지, 그리고 능력을 바탕으로, 주신청자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적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는 관련 경력 기간, 학력, 나이, 영어 점수, 적응도와 같은 5개분야에서 총 100점 만점 중, 최저 35점만 넘으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5점을 넘었다고 해서, 이민이 쉽게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성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35점을 넘은 신청자라도, 캐나다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담당 이민관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 확신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비록 다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처럼, 최소 필요 영어 점수의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자영업 후보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성적은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프로그램의 언어 능력 즉 영어 성적은 고급(High), 중급(Moderate), 기초(Basic)와 같이 세단계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최소 영어 성적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자영업자로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을 준비해서,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이민 승인 결정으로 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민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성적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처럼,  이민 신청 시점으로 2년내 시험 본 아이엘츠 제너럴 (IELTS Genera) 혹은 셀핍 제너럴(CELPIP General)입니다.  

 

끝으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현재 캐나다 전 지역 발전과 특정 산업을 각각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프로그램은 예술, 문화 그리고 스포츠 분야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캐나다 이민을 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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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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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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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6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8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8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80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11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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