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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상해로 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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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21 07:50 조회3,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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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에서, 약식명령문 번역본에서 발견된 오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L님은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범죄기록조회서를 발급받으면서 잊고있었던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 동안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주던 이민사무실에서 기록 내용이 가벼우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지인에게 관련 서류 송달을 부탁하였는데,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자 분실된 줄로 알고 다시 재발급받아서 번역공증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중순경 CBSA 사무실로 출석명령을 받고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오피서는 L님이 과거의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명령 절차가 진행될거라고 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L님은,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중 발견된 번역상의 중대한 오류: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님에게는 2008년 “폭행, 재물손괴”로 벌금형 30만원 형을 받은 범죄기록이 있었고, 이민국 영주권 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 이미 위 기록에 관한 약식명령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가 번역공증되어 제출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니, 약식명령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에 기재된 범죄명에 적힌 ‘폭행’을’Injury(상해)’로 번역을 한, 매우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중요한 법령 내용의 영문 번역본을 등재해두고 있는데,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기 때문에, 저도 한국법령의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이 웹사이트 내용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설명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를 ‘Violence’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캐나다법상의 ‘Assault’에 상당한 것입니다. 어느 법에 의하든,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게 되면, 폭행보다 더 중한 죄인 ‘상해(Injury)’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폭행과 상해를 구별하는 기준이 한국과 캐나다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대법원에 의해 정립된 판례에 따라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아주 가벼운 정도의 기능 훼손의 경우에도 상해죄를 적용합니다. 한국 형법과 달리, 캐나다 형법은 신체 훼손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경우는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영구적인 신체 기능 훼손 등 중한 상해의 경우에만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L님 사건의 경우, ‘폭행(Violence, 또는 Assault 로 번역 가능)’이 ‘Injury (상해)’로 번역되어서, 이민국에 이미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죄인지 1죄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L님의 사건은, 이 오역으로 인해서 훨씬 중한 사건으로 둔갑하게 된 거지요. 

L님에게 오역된 내용을 알려드렸더니, 법원기록은 번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고가의 수수료를 주고 Certified Translator에게 번역을 의뢰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한 가지 실수를 제외하면 사실 번역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는데, 번역하신 분이 아마도 법률지식이 없었던 탓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오역이 나왔을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형법에 의하면 폭행과 상해는 그 위법성의 정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폭행을 상해로 오역한 것은 강제추방명령 절차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폭행과 상해에 관한 한국 형법 규정들을 첨부하여 비교하고, 약식명령문 상의 적용법조에 상해가 아닌 폭행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을 상해로 번역한 것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번역사의 과오로 인한 오역이었음을  자세히 설명을 한 레터를 CBSA 오피서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범죄기록의 오역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저희 사무실에는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국에 이미 제출한 번역본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 사무실도 번역사무실에 초벌번역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번역사무실에서 범죄기록이나 판결문을 번역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라, 엉뚱한 번역이 의외로 자주 눈에 띕니다. 그냥 엉뚱하기만 하면 좋지만, L님의 케이스처럼, 번역으로 인해서 내용이 전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역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는 판결문에 들어가는 ‘범죄사실/공소사실’ 부분입니다. ‘범죄사실’ 부분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들이 들어있어서,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범죄사실’은, 일반 육하원칙을 따르지 않고, 법규정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순서가 바뀌는 등 내용이 뒤틀려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조인들은 적용법조를 감안하여 범죄사실 내용을 분석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범죄사실을 번역하다보면, 행간을 읽지 못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구만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오역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범죄기록의 번역은 반드시 직접 검수하여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L님의 사건에서 보는 바처럼, 사소한 위법이 중대한 범죄로 오역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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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74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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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0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36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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