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상해로 오역!!!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상해로 오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21 07:50 조회3,542회 댓글0건

본문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에서, 약식명령문 번역본에서 발견된 오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L님은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범죄기록조회서를 발급받으면서 잊고있었던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 동안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주던 이민사무실에서 기록 내용이 가벼우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지인에게 관련 서류 송달을 부탁하였는데,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자 분실된 줄로 알고 다시 재발급받아서 번역공증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중순경 CBSA 사무실로 출석명령을 받고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오피서는 L님이 과거의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명령 절차가 진행될거라고 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L님은,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중 발견된 번역상의 중대한 오류: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님에게는 2008년 “폭행, 재물손괴”로 벌금형 30만원 형을 받은 범죄기록이 있었고, 이민국 영주권 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 이미 위 기록에 관한 약식명령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가 번역공증되어 제출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니, 약식명령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에 기재된 범죄명에 적힌 ‘폭행’을’Injury(상해)’로 번역을 한, 매우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중요한 법령 내용의 영문 번역본을 등재해두고 있는데,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기 때문에, 저도 한국법령의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이 웹사이트 내용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설명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를 ‘Violence’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캐나다법상의 ‘Assault’에 상당한 것입니다. 어느 법에 의하든,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게 되면, 폭행보다 더 중한 죄인 ‘상해(Injury)’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폭행과 상해를 구별하는 기준이 한국과 캐나다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대법원에 의해 정립된 판례에 따라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아주 가벼운 정도의 기능 훼손의 경우에도 상해죄를 적용합니다. 한국 형법과 달리, 캐나다 형법은 신체 훼손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경우는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영구적인 신체 기능 훼손 등 중한 상해의 경우에만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L님 사건의 경우, ‘폭행(Violence, 또는 Assault 로 번역 가능)’이 ‘Injury (상해)’로 번역되어서, 이민국에 이미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죄인지 1죄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L님의 사건은, 이 오역으로 인해서 훨씬 중한 사건으로 둔갑하게 된 거지요. 

L님에게 오역된 내용을 알려드렸더니, 법원기록은 번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고가의 수수료를 주고 Certified Translator에게 번역을 의뢰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한 가지 실수를 제외하면 사실 번역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는데, 번역하신 분이 아마도 법률지식이 없었던 탓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오역이 나왔을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형법에 의하면 폭행과 상해는 그 위법성의 정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폭행을 상해로 오역한 것은 강제추방명령 절차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폭행과 상해에 관한 한국 형법 규정들을 첨부하여 비교하고, 약식명령문 상의 적용법조에 상해가 아닌 폭행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을 상해로 번역한 것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번역사의 과오로 인한 오역이었음을  자세히 설명을 한 레터를 CBSA 오피서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범죄기록의 오역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저희 사무실에는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국에 이미 제출한 번역본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 사무실도 번역사무실에 초벌번역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번역사무실에서 범죄기록이나 판결문을 번역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라, 엉뚱한 번역이 의외로 자주 눈에 띕니다. 그냥 엉뚱하기만 하면 좋지만, L님의 케이스처럼, 번역으로 인해서 내용이 전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역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는 판결문에 들어가는 ‘범죄사실/공소사실’ 부분입니다. ‘범죄사실’ 부분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들이 들어있어서,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범죄사실’은, 일반 육하원칙을 따르지 않고, 법규정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순서가 바뀌는 등 내용이 뒤틀려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조인들은 적용법조를 감안하여 범죄사실 내용을 분석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범죄사실을 번역하다보면, 행간을 읽지 못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구만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오역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범죄기록의 번역은 반드시 직접 검수하여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L님의 사건에서 보는 바처럼, 사소한 위법이 중대한 범죄로 오역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618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190
5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67
516 시사 [늘산의 종교칼럼] 요한 계시록에 있을 것인데---.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894
5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323
51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미나리는 우리의 투쟁에 대한 해독제를 보여줍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2757
5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511
51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043
5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3778
51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부 조달에 관한 캐나다 국방 장관 Harjit Sajjan : 정부에 판매 및 공급하…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270
509 시사 [외부투고] 해외동포 1천만 시대를 위하여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2648
508 금융 [외부투고] Speculation and vacancy tax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궁 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3032
5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171
5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823
50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치에 입문하길 원하십니까? 조 클락 (전 캐나다 총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510
504 시사 [늘산 종교 칼럼] 손과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2998
503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피터 래드클리프 (1928-2021) : 테크놀로지의 정수입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5 2900
5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059
50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Leah Kim Brighton: 하이테크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8 2727
50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7 3146
499 시사 “선교”가 뭐길래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666
4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948
49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94
496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진정한 21세기의 운동 ‘EMS Training’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861
49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44
49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MLA Rick Glumac : 고속 열차를 타고 "Shrek2"에서 시애틀까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381
4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보험료’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213
4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78
49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 대 미국 선거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2942
49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200
48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마이크 헐리 시장 : 좀 더 온화한 도시 버나비 만들기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471
48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135
48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그 놈의 정’ 때문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110
48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시의원의 입장에서 코로나 19 위기에 맞선 스티브 김의 역할.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3036
48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PC 리더 Erin O'Toole의 연말 기자 회견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2268
484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1997
483 시사 [샌디 리 리포트] WorkBC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영어)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366
482 시사 [샌디 리 리포트] 직장인을 위한 : WorkBC 보조 기술 서비스 (한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237
48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해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148
48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3132
4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920
47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마틴 상원 의원 사무실은 코 비드 -19 위기 동안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와 활발한 인적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2356
4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은 가장의 의무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008
476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라운드 숄더 (통증과 스트레칭)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5398
47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3030
47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아마존을 클릭하기 전에 현지에서 구매하세요! Before you click on Ama…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2662
4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207
472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Pfizer와 Moderna Covid-19 백신 "터널 끝의 빛" 대한 희망을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1754
471 시사 [늘산칼럼] 삼위일체 교라는 성경적인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2792
47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537
46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 해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2633
4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068
467 시사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2011
46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0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3023
465 시사 [이남규 목사 성경 이해의 기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의 차이 이남규 목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5382
464 시사 [샌디 리 리포트] Gordon Shank-Fibreglass to financial freedom: In…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2245
463 시사 [샌디 리 리포트] Chris Chan-A Viral Market: Impact of the Covid-…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1838
462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남자들의 필라테스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841
4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놓치기 쉬운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686
4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56
4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072
4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서 백만불 모으기가 쉽습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194
열람중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543
456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무릎에 관한 모든것 (통증,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면)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2453
45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9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3691
4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727
4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114
4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152
451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의 고통.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496
450 시사 [늘산 칼럼] 세례에 관하여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2604
4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Global Talent Stre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564
44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오프하우스 가서 마음에 들때 고려할 해볼만한 질문이 있다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2802
44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시의 빈집세 납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150
44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646
4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278
4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364
44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육 –골반기저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894
442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일반인도 알아야 두어야할 부동산 판매 용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776
4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8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149
440 시사 [늘산 칼럼] 마태가 보았을 때와 누가가 보았을 때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296
4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152
438 시사 [오강남 박사의 심층종교] 믿음이면 다인가?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2435
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 (Yukon PNP – Skilled W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238
4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814
43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5042
434 문화 [늘산 칼럼]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1847
43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임신을 계획 중 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시기)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3391
4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3049
4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 노미니 프로그램(MNP-Municipal Nominee Progr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166
4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345
4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Terminated)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256
428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 할 필라테스 (기구운동 vs 매트운동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2624
427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Multiple offers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480
4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796
4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332
4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275
42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 할 필라테스 - 교정운동, 재활운동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148
4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476
421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리노배이션과 철거시 석면의 위험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203
42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다세대 주택)의 주차 공간 및 창고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294
41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15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