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상해로 오역!!!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상해로 오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21 07:50 조회3,481회 댓글0건

본문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에서, 약식명령문 번역본에서 발견된 오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L님은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범죄기록조회서를 발급받으면서 잊고있었던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 동안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주던 이민사무실에서 기록 내용이 가벼우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지인에게 관련 서류 송달을 부탁하였는데,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자 분실된 줄로 알고 다시 재발급받아서 번역공증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중순경 CBSA 사무실로 출석명령을 받고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오피서는 L님이 과거의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명령 절차가 진행될거라고 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L님은,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중 발견된 번역상의 중대한 오류: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님에게는 2008년 “폭행, 재물손괴”로 벌금형 30만원 형을 받은 범죄기록이 있었고, 이민국 영주권 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 이미 위 기록에 관한 약식명령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가 번역공증되어 제출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니, 약식명령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에 기재된 범죄명에 적힌 ‘폭행’을’Injury(상해)’로 번역을 한, 매우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중요한 법령 내용의 영문 번역본을 등재해두고 있는데,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기 때문에, 저도 한국법령의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이 웹사이트 내용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설명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를 ‘Violence’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캐나다법상의 ‘Assault’에 상당한 것입니다. 어느 법에 의하든,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게 되면, 폭행보다 더 중한 죄인 ‘상해(Injury)’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폭행과 상해를 구별하는 기준이 한국과 캐나다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대법원에 의해 정립된 판례에 따라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아주 가벼운 정도의 기능 훼손의 경우에도 상해죄를 적용합니다. 한국 형법과 달리, 캐나다 형법은 신체 훼손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경우는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영구적인 신체 기능 훼손 등 중한 상해의 경우에만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L님 사건의 경우, ‘폭행(Violence, 또는 Assault 로 번역 가능)’이 ‘Injury (상해)’로 번역되어서, 이민국에 이미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죄인지 1죄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L님의 사건은, 이 오역으로 인해서 훨씬 중한 사건으로 둔갑하게 된 거지요. 

L님에게 오역된 내용을 알려드렸더니, 법원기록은 번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고가의 수수료를 주고 Certified Translator에게 번역을 의뢰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한 가지 실수를 제외하면 사실 번역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는데, 번역하신 분이 아마도 법률지식이 없었던 탓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오역이 나왔을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형법에 의하면 폭행과 상해는 그 위법성의 정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폭행을 상해로 오역한 것은 강제추방명령 절차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폭행과 상해에 관한 한국 형법 규정들을 첨부하여 비교하고, 약식명령문 상의 적용법조에 상해가 아닌 폭행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을 상해로 번역한 것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번역사의 과오로 인한 오역이었음을  자세히 설명을 한 레터를 CBSA 오피서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범죄기록의 오역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저희 사무실에는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국에 이미 제출한 번역본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 사무실도 번역사무실에 초벌번역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번역사무실에서 범죄기록이나 판결문을 번역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라, 엉뚱한 번역이 의외로 자주 눈에 띕니다. 그냥 엉뚱하기만 하면 좋지만, L님의 케이스처럼, 번역으로 인해서 내용이 전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역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는 판결문에 들어가는 ‘범죄사실/공소사실’ 부분입니다. ‘범죄사실’ 부분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들이 들어있어서,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범죄사실’은, 일반 육하원칙을 따르지 않고, 법규정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순서가 바뀌는 등 내용이 뒤틀려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조인들은 적용법조를 감안하여 범죄사실 내용을 분석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범죄사실을 번역하다보면, 행간을 읽지 못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구만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오역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범죄기록의 번역은 반드시 직접 검수하여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L님의 사건에서 보는 바처럼, 사소한 위법이 중대한 범죄로 오역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4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16
4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34
4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19
4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98
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32
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62
열람중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82
3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675
3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587
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19
3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26
3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699
3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345
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009
3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74
3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987
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204
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44
2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41
2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803
2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34
2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54
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810
2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27
2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093
2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37
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838
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093
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75
1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84
1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61
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699
1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26
1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778
1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851
1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848
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601
9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554
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38
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12
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098
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633
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083
3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381
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370
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9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